퇴직 후 뜻밖의 복병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리 차감했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꼬박꼬박 내야하는 보험료와 연금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이때까지 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과연 퇴사하면 내가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던 사람이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4대 보험 기관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며, 이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사업장 근로자의 자격조건이 1인 이상 사업장에 근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만약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가입제도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가입기간 10년이 넘어도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이 좋다. 임의 가입 신청 및 탈퇴는 60세 이전에는 본인에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며, 60세 이후 연금 수령인 기준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퇴사한 직장인의 경우에도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지만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가입을 지속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60세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 다만 수급자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받았으나 소득이 없어 당분간 연금 납부를 중단하고 싶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납부예외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취업할 때 까지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납부 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라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로 전화를 한 다음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 아니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하며 홈페이지 개인 전자민원의 ‘소득이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상태에서 향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미납 금액을 필수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개정안이 개편될 때 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 의해 소득대체율과 지급 개시 연령이 수시로 바뀌는 반면에 중도 해지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국민 연금은 사망, 혹은 국외 이주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매년 돈을 내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 기금 고갈등과 같은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때마다 자신이 낸 만큼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에 휩싸인다.
하지만 내가 낸 보험료 만큼 돈을 못받는 경우는 사실 상 불가능 한 일이다. 현행의 제도에 따라 40년을 가입하고 은퇴후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수익률은 보험료 최저액 납부자의 경우4.5배, 최고액 납부자의 경우 1.4배로 누구나 상관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검토 중인 연금지급보장의 명문화를 실현 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