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로또 복권이 약 4조 3척 억 원 이상 판매되며 역대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 당첨 금액은 1등 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861회 1등 당첨자는 각각 48억 7천만 원어치를 당첨금으로 수령했으며, 876회 1등 당첨자는 총 19명으로 1인당 10억 9천만 원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의 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만약 당첨자가 당첨 금액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2014년부터 2017년 중 미수령 당첨금은 나눔로또는 1745억 원이고 연금복권은 212억 원 등 총 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당첨 금액이 낮은 나눔로또 5등과 연금복권의 경우에는 미수령 건수가 매년 500만 건과 150만 건이 넘었다. 나눔로또 5등의 당첨금은 5천 원이며 연금복권 7등의 당첨금은 천 원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동안 당첨금이 많은 1등의 경우에도 나눔로또는 18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뒤를 이어 연금복권은 등수별로 집계한 2015년 이후에만 6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도 제769회차 나눔로또에서는 1등과 2등이 모두 당첨금을 수령해가지 않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눔로또 홈페이지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은 해당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지급 기한 일이 공휴일 혹은 주말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에 당첨금 청구가 가능하다. 복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당첨금은 통상적으로 일시불로 지급된다.
로또 당첨금의 수령 기간인 1년을 넘어가게 되면 해당 금액은 기재부 수관 복권 기금으로 편입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복권 기금이란 복권 기금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등을 포함한다.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복권 기금은 복권 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35%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과학기술 진흥 기금을 비롯한 10개의 정부 기구에 배분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애인, 불우 청소년들과 같은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등의 공익사업에 이용한다.
복권위원회에서 개시한 2020년 기금사업활동 계획에 따르면 법적 배분사업에 사용될 복권기금은 약 729,644,000,000원가량이며 공익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1,515,236,000,000원이다. 법정배분사업에서는 해당 기금이 과학영재 지원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창업기업 지원 융자 등 다양한 부처에서 사용된다. 공익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전출, 국가보훈처의 보훈기금 전출, 보건복지부의 소외계층 복지 기금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미수령 당첨금이 국가 기금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복권 구매 시, 구매자의 정보들을 별도로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수령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찾을 방법이 없다. 이처럼 당첨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입한 복권을 분실했거나 당첨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복권 기금은 현행 복권기금법에 따라 소멸 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 기금으로 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복권 판매액만으로도 충분한 금액이 모여 북 권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권리로 여겨 국가 기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혹은 미수령 당첨금을 다음 당첨금으로 이월하는 방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나눔로또 19회차에서는 당첨금이 이월되어 당첨자 1명이 407억 2295만 원을 독차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개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