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33년 만에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2003년 수급자 100만 명, 2007년 200만 명, 2012년 300만 명, 2016년 400만 명 이후로 올해 4월 기준 연금 수급자는 500만 명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수급자가 늘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으로 평균적인 직장인의 한 달 치 월급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 감독하며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을 위한 장애 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도 수령액 평균이 51만 원에 불과할 만큼 지급액이 공무원 연금 등에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52만 7118원이며,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92만 7551원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98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 탄생한 것은 연금제도 도입 30년 만인 2018년 1월로, 이후 2018년 말에는 10명, 2019년도에는 42명을 달성해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204만 원을 받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65세 남성 A 씨는 1988년 1월부터 시작해 300개월(25년)을 납부했다. 납부액은 총 7269만 원(월평균 24만 2300원)이었으며 A 씨는 납부 초부터 최고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 셈이다. 이후 A 씨는 60세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5년 연기를 신청했다. 국민연금 수령 연기를 신청하면 1년에 연금액이 7.2%씩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얼마일까? 2020년 4월 기준 부부가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 수는 총 355,382쌍이다. 이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수치로, 여성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 올해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364만 원으로 23년 10개월 가입한 남편(68)이 월 191만 원, 24년 5개월 보험료를 낸 아내(66)가 월 173만 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이 200만 원 대를 돌파해 금액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의 수령액 차이는 여전히 크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 원에 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보다 많으며, 최고 수령액은 무려 월 720만 원이나 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720만 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차지했다. 2위(716만 원) 역시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3위(712만 원)는 전직 대법원장, 4위(701만 원)는 전직 서울대 학장으로, 총 4명이 월 7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이러한 금액 차이는 직업의 안정성으로 불입한 보험료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연금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과 그렇지 않은 국민연금 간의 제도적 차이로 인한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