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퇴직금 등 당연히 받아야 하는 노동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항의를 해도 악덕 사장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데, 노동법과 같은 법률이나 정책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영업은 잘 하고 있으면서도 밀린 임금은 주지 못한다는 사업주를 보면 화가 치밀기 마련이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며, 정확한 금액을 받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소액체당금 제도이다. 최근 혜택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는 이 제도와 국가가 시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체당금 제도는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의 상태에 따라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분류되며 전자는 도산한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렇기에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고, 계속 영업중이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한다.

임금 체불이란 밀린 월급뿐만 아니라 삭감된 임금이나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미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다.

소액 체당금 신청조건은 사업장이 산재 보험 가입과 퇴직 시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영위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하였다면 고용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고, 법원에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후 소송 확정 판결이 나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 임금 체불 청산 제도를 개편해 시행중이다. 기존에는 도산하거나 운영 중인 퇴직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재직자까지 가능하도록 혜택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 중위 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있지만 점차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다른 폭넓은 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은 금액적인 측면이다. 상한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무려 2.5배 높아진 1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임금 상한액과 퇴직 급여 상한액도 각각 700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전체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설정되었다. 수령 소요 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여 신청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소액 체당금 외에도 국가가 실시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 있다. 그 중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이전 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인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작년까지는 연 1회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연 2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ARS, 모바일, 인터넷 홈텍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므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액이 50% 차감되고, 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35%만 지급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기 바란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아닌 세금 감면 혜택이다. 이는 중소 기업에 재직 중인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를 90% 감면해주고 있으니, 조건에 부합하다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상 연령은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이며, 5년간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단, 중소 기업 중에서도 공기업, 보건업 등 일부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 지 확인한 뒤 신청하기 바란다.

최근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위한 제도들을 개편하여 혜택을 확장,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실직이나 퇴직을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되어 접근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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