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출시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에 이어 아이폰 11 시리즈도 드디어 한국 시장에 풀렸다. 눈에 띄게 좋아진 카메라 성능을 자랑하는 아이폰 11이지만, 그만큼 가격도 만만찮아 선뜻 구매하기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 제도, 요금할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은 보통 공시 지원금보다 할인 폭이 크다는 선택 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다.

스마트폰 기기를 구입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할인에는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이 있다. 공시 지원금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특정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기기값 중 일부를 지원해는 제도다. 통신사마다, 요금제마다 지원 폭은 다르지만 높은 요금제로 약정할수록 더 큰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약정 기간은 통상 24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선택 약정은 2014년 단통법과 함께 등장한 요금할인 제도로, 공시 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 통신료의 25%를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 6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매달 1만 5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시 지원금과 달리 기기값이 아닌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를 통해 구입한 단말기 및 중고로 구입한 단말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선택 약정 기간은 1년과 2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에 관계없이 할인율은 25%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중 무엇을 선택해야 이득일까? 답은 구매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무엇인지,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신요금 정보 포털 ‘스마트 초이스’에 접속해 보자. ‘스마트 라이프’ 카테고리에서 ‘월 납부액 계산하기’ 탭으로 들어가면 염두에 두고 있는 단말기와 통신사, 요금제를 설정한 뒤 공시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와 선택 약정을 골랐을 때 각각 한 달에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 나온 아이폰 11 pro 512G를 구입해 SKT 레귤러 요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24개월 할부를 선택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공시 지원금을 받았을 때의 예상 월 납부액은 122,298 원, 선택 약정 선택 시 예상 월 납부액은 113, 544 원이다. 선택 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9천 원가까이 이득이다. 24개월 동안 총 할인 금액은 300,960 원이다.

선택 약정 할인율이 지난 2017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공시 지원금보다 선택 약정의 할인 폭이 큰 경우가 늘어났지만, 선택 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외로 많다. 애초에 통신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할인율 상승 발표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왔다. 대리점에서도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며 권하는 직원을 만나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누구 하나 친절히 안내해 주지 않는 선택 약정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만일 이미 공시 지원금으로 기기값을 지원받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약정한 요금제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자. 24개월 약정이라면 18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통신 이용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다. 6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1만 5천 원씩 총 9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분명 선택 약정 할인은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원칙대로라면 공시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택 약정으로 갈아타고 싶은 사람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위약금을 뒤로 미룰 수 있다. 물론 통신사를 바꿀 때는 미뤄둔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선택 약정 기간이 지난 후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꿀 때는 위약금 없이 공시 지원금이든, 선택 약정이든 다시 고를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선택 약정에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정 기간이 다 되기 전에 해약하려면 할인받았던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토해내야 한다. 재밌는 것은 1년 약정을 했을 때보다 2년 약정을 했을 때 동일 기간 사용에 대한 반환금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T의 경우 1년 약정에 가입하고 4~6개월을 사용했을 경우 반환금 비율이 50% 지만, 2년 약정에 가입하고 4~6개월만 사용했다면 100%를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1년으로 약정하든 2년으로 약정하든 할인율은 25%로 같기 때문이다. 1년의 계약기간이 모두 지났는데 요금 할인을 계속 받고 싶다면 스마트폰으로 114에 전화를 걸어 연장하기만 하면 된다.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달에 할인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테니, 언제쯤 선택 약정을 연장해야 하는지 달력에 표시해 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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