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등을 통해 일대일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생겼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수수료를 감수하고 부동산을 찾는다. 집주인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허위매물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데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일처리가 깔끔하고 빠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 중개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신고만으로 중개 영업을 할 수 있다는데,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1984년 4월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며 공인중개사 자격제가 실시되었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능과 9급 공무원 시험, 토익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응시인원이 많다. 1년에 딱 한 번밖에 응시 기회가 없고 난이도가 점점 상향되는 추세라 ‘한번 따 볼까’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응시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공부해야 할 범위도 넓다.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을 모두 섭렵해야 한다. 모든 과목에서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을 넘기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자격증도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84년 부동산 중개업 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존재했다. 복덕방에서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어르신들이 부동산을 소개하던 것이 그 한 예다. 이때까지는 부동산 중개업이 신고제였고, ‘소개영업법’의 관리를 받아왔다. 새 법이 공포되었다고 해서 일시에 부동산 중개인들의 생계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이들 부동산 중개인들이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되 몇 가지 제약을 두기로 한 것이다.
먼저 부동산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업무의 범위도 다르다. 부동산 중개인은 경매나 공매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으며 당초 신고한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취급할 수 있는 매물도 중개인 사무소가 등록된 관할 구역 내로 한정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사무소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무소를 열 수 없고 이미 신고된 중개인이 아니라면 부동산 중개인으로 신규 등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받고 싶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개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포털 ‘씨:리얼’에 접속해 부동산 민원→부동산중개업 조회로 들어가면 각각의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에 근무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중개 보조원’이 바로 그들이다. 이름 그대로 현장 안내나 서무 업무 등 중개업무의 보조만 해야 하는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 역할을 맡는 사례가 종종 밝혀지면서, 99년 폐지된 중개보조원 수 상한 제한을 부활 시키자는 법안이 올봄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중개업 관계자들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그만둬 버린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상한 제한만 하게 되면 공인 중개사무소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보조원과 관련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며 발의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을 지켜볼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