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283개의 기업 중 채용 합격자 혹은 직원들의 고스팅(사라져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두절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조어)을 경험한 비율이 7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 당일 연락 없이 불참하는 면접 고스팅부터 합격 후 출근하지 않는 출근 고스팅, 사직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퇴사 고스팅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만한 상황이다. 새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 퇴사 고스팅의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인지 퇴사를 한 것인지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말도 없이 결근하는 직원을 사용자는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해고해야 할까? 또, 이런 사람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는 해고를 논하려면, 우선 무단결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무단결근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으로 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결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며칠이나 무단결근을 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운용한다. 다만 취업규칙에 적혀있다고 해서 하루 결근한 직원을 바로 해고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다. 여러 판례에 비추어 보건대 연속 3일 무단결근이나 5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로 해고했을 때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무단결근이 이루어졌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1995년 대법원은 ‘7일 이상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로 규정된 경우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1년 2개월에 걸쳐 합계 7일 무단결근했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O 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이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된 경우 결근한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있는 주휴일은 결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근무일이 아닌 주휴일은 무단결근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반면 2015년에는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일은 전날 정상근무를 통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결근이 계속된다면 비번인 날의 결근도 결근일수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나왔다.
이렇게 ‘며칠 안 나오면 무조건 해고 가능’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무단결근 기간 동안 해당 직원과 문자나 통화한 내역을 자료로 보관하고, 3일 이상 연락해도 출근하지 않을 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이 문서는 출근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무단결근은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사직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데, 그렇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의 해고가 금지되는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후 30일이 이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직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은 제외되며,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