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를 걷다가 땅에 떨어진 돈을 주워 ‘공돈’ 생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경찰서에 가도 주인을 찾기 어렵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듯 무심코 돈은 줍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돈을 주워갔다면 위법행위로 판단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와 이러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은 모두 유실물에 속한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주인이 실수로 흘리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통틀어 말한다.
점유 이탈물은 이와 비슷한 의미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이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한다면 점유 이탈물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류물, 매장물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잘못 배달된 택배 같은 경우도 주인이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점유 이탈물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품의 습득자는 점유자가 될 수 없기에 발견 시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점유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부여되는 죄목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주운 돈을 그냥 가져가거나 잘못 배송된 택배를 사용하는 행위 모두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주인이 없어 보이더라도 습득자에게 돈의 권리가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 사용한 이가 처벌받는 사례들도 종종 보이는데, 이는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절도죄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개념일 수 있다. 물론 도난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절도죄가 적용되지만, 그 외의 습득물에 대해서는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존재한다. 지하철에서 돈을 주운 행위와 택시에서 습득한 경우 중 전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이지만, 후자는 절도죄가 성립된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습득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택시의 경우 본래 주인이 아니더라도 점유 대상자가 관리자인 택시 운전기사가 되지만, 버스 기사는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교부받을 권리만 있을 뿐 점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장소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점유 대상자가 새롭게 지정되므로 그러한 장소에서 습득할 경우 점유물을 가져가는 것이기에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은행의 ATM이나 노래방, 마트 등 시설 내에서 타인이 두고 간 현금이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모두 이 경우에 속한다.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게 되는 데,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임을 볼 수 있다. 단순히 같은 행동임에도 장소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무심코 한 행위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습득 물건을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경우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습득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기에 오히려 좋은 일을 하면서 뜻밖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품을 습득 후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습득물은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6개월간 본래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만약 그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구조이다. 단, 습득 7일 이후에 신고 시 보상금 및 습득물 소유권 취득 권리가 상실되므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길거리에서 떨어진 돈을 줍는 것은 횡재가 아니라 범법 행위인 것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까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진짜 이득이라 볼 수 있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양심을 지키면서 보상도 얻을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