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끝나가고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금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이러한 환급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이맘때쯤이면 각종 ‘꿀팁’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자취생들에게 용돈 받는 기분이 들만한 희소식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월세 소득공제’이다. 이는 다달이 빠져나가는 월세에 아까움을 느껴본 이라면 누구나 혹할만한 혜택이다. 한 달 고정 지출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는 월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월세 소득 공제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중 주거 형태가 월세인 이들에게 주어지는 소득 공제 제도이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종합 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나 현금 공제와는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액은 연 750만 원으로 최대 90만 원까지 보장된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7000만 원이고 종합소득액이 4000만 원~6000만 원인 경우 공제율은 10%이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공제율은 12%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와 세대원에게 적용되며, 단독 세대주와 배우자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월세 소득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위의 대상 조건 외에 2가지 조건이 더 존재한다. 첫 번째 조건은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이다. 두 주소가 다를 시 공제 대상이라도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입 신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 1년 거주했어도 전입 신고를 6개월 후에 했다면 공제가 되는 금액은 전입 신고 이후 6개월간 지불한 월세만 해당되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주택의 규모이다. 현재 공제 대상 규모는 국민 주택 규모로 주거 전용 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만 해당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포함되며, 읍, 면 지역의 경우는 100m2까지도 가능하므로 임대 중인 부동산이 조건 대상에 부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있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로는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하였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송금 확인서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면 현금 영수증을,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면 무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팩스 신청, 온라인 신청 세 가지가 있다. 방문 신청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고, 팩스 신청은 세무서에 서류를 팩스로 보낸 뒤 현금 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택해 신청하면 된다.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월세 소득 공제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렇더라도 걱정이 된다면 최대 3년 뒤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 임대차 계약이 종결된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집 주인이 임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월세 수급인의 은행 명의는 동일해야 한다. 신청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공제에는 문제가 없다.
월세 소득 공제는 이렇듯 간단한 조건만 부합한다면 누구나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특히 전세 자금이 부족해 월세에 살 수밖에 없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간 집주인과의 마찰로 인해 혹은 공제 여부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연말 정산에는 꼭 신청하여 ‘용돈’ 받는 기분을 즐겨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