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ynews”, “SBS”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퇴사 욕구가 느껴지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돈 많은 백수’는 모든 이들의 워너비라 할 정도로 퇴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경제적인 부분이다. 당장에 퇴사하게 되면 고정 수입이 끊기기에 힘들고, 관두고 싶더라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의 단비 같은 제도가 바로 퇴직금이다.

조선일보

그런데 분명 똑같이 1년을 근무했더라도 퇴사 일자에 따라 퇴직금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지금 퇴사하는 경우보다 내년 봄에 퇴사하는 경우의 퇴직금이 더 높게 계산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임에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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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해야 하며,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YTN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을 미룰 시 약 연 20%에 달하는 지연 이자도 발생하게 된다. 퇴직금 기준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업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기본적이다. 단,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폴리뉴스”, “법무법인 대륜”

퇴직금 계산법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 일수 ÷ 365’이다. 총 재직 일수에 비례해 금액이 정해지므로 1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퇴직금이 쌓이게 된다. 이때 평균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비 변상적인 출장비나 출근 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차량 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하고 산정된다.

“시사저널e”, “로켓펀치”

이는 퇴사 직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상여금, 근무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개월치 임금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수습 기간, 휴업 기간,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은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적용 근무 일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한국”, “무등일보”

평균 임금을 높이려면 상여금을 받는 달을 포함하고, 근무 일자는 낮은 달을 고르면 된다. 정기 상여금은 지급되는 달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명절에도 상여금이 지급되기에 이 두 금액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간이 유리하다. 근로 일수의 경우 10,11,12월은 각각 31일, 30일, 31일로 총 92일이나 1,2,3월은 각각 31일, 28일, 31일로 90일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월 1일 퇴사보다는 4월 1일 퇴사가 같은 근무 기간에도 더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매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기본급 자체가 인상되므로 평균 임금 역시 상승하게 된다.

연합뉴스

예컨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이 174만 5150원인 사람이 1년 근무 후 올해 12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으로 170만 7210원을 받지만, 똑같이 1년 근무해도 4월에 퇴사할 경우 상승된 월급이 적용되어 퇴직금은 179만 531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당을 모두 제한 것으로 1,2월의 설날 명절 수당, 연말 수당 등을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또한 예시에서는 근속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차이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해진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는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으로 2012년 이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다면 가능했었지만 노후 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법을 개정해 예외적인 경우만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외 인정 경우로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 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다. 단,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허용할 의무는 없으며, 중간 정산을 받더라도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 시까지 계산해 지급된다.

보통 퇴직금을 1년 근무에 한 달의 임금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처럼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기에 평균 임금을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기간 및 수당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 퇴사 계획이 있었다면 명절 수당 및 인상된 기본급을 토대로 평균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내년 3월까지만 기다려 보는 것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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