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퇴근 후 술 한잔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히 대하는 윤창호법이 시행중인데도 말이다.
한편, 각종 커뮤니티에선 음주운전을 해도 안걸리는 상황이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퍼지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 시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황당함을 넘어 무슨 근거로 저럴까 싶을 정도다. 과연 사실일까?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강력한 처벌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 큰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에이 집 앞인데”, “오늘은 음주단속 안 해~”,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등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친 채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많다.
과거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0% 미만은 면허정지, 0.10% 이상은 면허취소였다. 그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유명한 윤창호법은 중범죄 수준의 형벌이 적용된다. 그만큼 음주운전이 위험하고,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법 조항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정도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으로 이어진다.
즉, ‘딱 한 잔’도 음주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체중 70kg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각각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5%가 측정된다고 한다.
아울러, 전날 마신 술에 취기가 깨지 않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능력 저하 및 판단력 저하 등으로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소주 1병을 마셨을 경우 최소 6시간 숙면을 취해야 하고,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19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야 숙취가 완전히 해소된다.
안되는 줄 알고 했다가
망신당한다
간혹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도로교통법 상식으로 개인 사유지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실제로 2017년 11월,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된 바 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형사 처분이 되는 사례도 많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많다. 음주운전의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차량을 운전할 의지가 있었는지’, ‘발진을 위한 조작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정상운전자에 비해 사고 위험률이 최대 31.9배 증가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람을 해치는 중범죄와 같다는 점 꼭 기억하자.
수리비 폭탄나게 유도하면 됨. 난 준4급 즉 5급부터 해봐서 알지만 아래는 ㅈㄴ게 허술할 걸. 1푼이라도 과태료 안 먹게 해라. 오히려 잘 배우고 똑똑할 수록 열려있고 좀 멍청한 애들이 일반 국민에게 잣대 엄청 드미는 건 팩트일 걸. 왜냐면 가난하게 자랐을 확률이 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