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터널덕분에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을 수월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아 차선변경이 안됐는데, 사실 일부 구간 부터는 변경을 해도 되도록 규정 일부가 변경 된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터널 내 차선 변경을 원칙으로 알고 있던 운전자라면 이번 내용을 참고해 운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터널 내 차선변경 될까 안될까?
보통 터널 내 차선 변경은 불법이었다. 교통안전을 이유로 원칙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수습이 어렵고, 다중 추돌사고 위험이 있으며, 화재로 이어질 경우 터널 내 유독 연기 발생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터널엔 일반 도로에서 볼 수 없는 소방, 제연 설비들이 즐비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사고 처리를 위한 것이고.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선 변경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혹시라도 무리하게 변경하다 부딪힐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허용된 터널 내
차선 변경, 왜 가능할까?
일부 터널에서 차선 변경이 합법으로 허용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역설적이게도 교통량이 많은 터널 내에서의 교통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터널에서의 교통 사고는 일반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유동적으로 일부 터널의 차선 변경을 허용했는데 놀랍게도 교통 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감소되었다고 한다. 또한 차선 변경 허용에 따른 추월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워져 교통 체증 완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차선 변경을 허용했다고 해서 모든게 가능한건 아니다. 과속이나 기타 위법사항들은 여전히 해서는 안된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
기준은 무엇일까?
전국의 모든 터널에 차선 변경 허용건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지만, 이를 위해 나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래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적고, 기본적으로 사고위험이 적은 터널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차로 폭 3.6m, 갓길 폭 2.5,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명확한 차선 구분이 가능한 터널 내 밝기를 만족해야 차로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위의 내용에 따라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은 어디가 있을까? 요즘같은 휴가철엔 아래의 내용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0곳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1km 넘는 긴 터널에 점진적으로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상주 ~ 영덕 간 고속도로 7개 터널
→ 지품 8,9,10터널
→ 달산 1,2,3,터널
→ 영덕터널
▶ 동홍천 ~ 양양 간 2개 터널
→ 인제 양양 터널
→ 기린 6터널
▶ 부산 윤산 터널 일부 구간
→ 금정산 터널
▶ 강남순환로 내 터널 구간
터널 내 차선 변경
위반하면 과태료는?
터널 내 차선 변경이 안되는데 무리한 운전을 했을 경우 어떤 과태료에 처해질까?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 되었을 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 벌금 10만원, CCTV 카메라로 적발되었을 시에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요즘은 블랙박스 자료로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