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은 의외로
사고 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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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다. 벼는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고 곧 추석이다. 이 시기 경운기가 바쁘게 돌아간다. 수확철 농산물 운송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골에서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으로도 오랫 동안 활약해왔다.

그러나 가끔 경운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주변 지인 혹은 친척들로부터 전해듣게 된다. 일반 차와 달리 안전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목적에 충실한 기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추수기인 9~10월에는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 경운기 사고

합천시

지난 15년~19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이다. 이 중 인명피해는 6,030명으로, 주로 모내기철인 3~5월, 추수철인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농기계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경운기이며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사상자 연령층은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젊은 인구는 도심으로 빠져나가고 고령의 농업 종사자들이 시골을 지키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일수록 신체 능력 저하와 판단 능력 저하로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며 시골 도로는 좁은 경우가 많아 도시보다 위험하다.

경운기, 자동차가 맞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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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경운기를 보고 있으면 ‘이게 자동차가 맞나?’ 싶다. 분명 굴러가기는 하지만 너무 느리다. 편도 1차로 길에서 경운기가 주행중이면 중앙선 침범으로 추월하거나 마냥 천천히 갈 수 밖에 없다. 사실 경운기는 ‘자동차’가 아니다. 넓은 의미로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에 속한다. 쉽게 말해 굴러가는 기계정도가 되겠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대신 운전면허증도 필요없다. 물론, 경운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조작이 어려워 별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음주단속에 안걸리는 농기계

합천시

농기계의 특수성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애당초 면허증 발부도 안되며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기 쉽겠지만 법적 예외 대상이다.

때문에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어도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도의 인사밖에 못한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음주운전 자체론 처벌할 수 없으나, 사고 원인제공 사유로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다.

안걸린다고
안전까지 무시하면
큰일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경운기는 엔진달린 굴러가는 기계다. 어찌 됐든 도로를 이용해 운전을 하기 때문에 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도심과 달리 도랑으로 빠질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려면 주간 운전, 음주 운전 금지, 안전 수칙 준수 등의 기본 상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물론, 수 십년 동안 이런 것 없이 운전 해온 어르신들이 준수하기 어렵겠지만, 자식들과 귀여운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안전히 오래오래 살면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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