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시작 될
추석 연휴 단속 강화
추석이 곧 시작된다. 예전에 비해 코로나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어 본가로 향하거나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자연스럽게 고속도로 내 교통량 역시 급증하기 마련인데, 크고 작은 교통사고 역시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렇다보니 지난 여름휴가철 집중단속처럼 추석 연휴 역시 경찰을 비롯해 단속을 주관하는 관할 부처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일 것이다. 보통 과속이나 신호위반 정도만 잡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론 법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것을 모두 잡는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잡히는 단속 유형들
고속도로에서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그리고 구간단속 카메라 정도만 조심하면 과태료를 낼 일이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특정 기간엔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온갖 장비와 인력이 도로를 누비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잡기 시작한다.
교통단속용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고성능 암행순찰차가 교통흐름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배치되기 시작한다. 또, 톨게이트엔 경찰이 장악해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여름 휴가철에 모두 이뤄졌던 것들이다.
그밖에 과속 외에도 난폭운전, 음주운전, 갓길운전 다방면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작은 행동으로도 사고가 발생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끼어들기, 사실은
전부 단속 대상
여러 단속항목 중 끼어들기의 경우 집중 단속을 통해 걸리기 쉬운 항목이다. 보통 끼어들기 행동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처벌로 이어진다.
차들이 정상속도로 주행 중인데, 차로 변경을 하며 출구로 나간다면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면, 출구 차선이 실선 또는 점선에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 2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 진입 혹은 출입로에서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 모두과태료 대상이다.
보통 이런 단속은 경찰이 캠코더를 들고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요즘은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도 종종 소개되곤 한다.
괜찮다고 방심하면
과태료 폭탄
참고로 도로 위에서 단속에 여러번 걸릴 경우 그 중 하나만 과태료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가장 큰 죄에만 형벌을 내리는 일반 판결과 달리 과태료는 계속해서 누적된다. 가끔 암행순찰에 걸린 차들이 벌점 100점 150점씩 말도안되는 패널티가 부과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즉, 단속카메라만 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의미인데 추석연휴 등 집중 단속기간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