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같이 끼어들면
운전자들은 화가난다

답답할 정도로 꽉 막힌 퇴근길,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 끼어들기를 지목할 것이다.

실제로 끼어들기는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의 27%는 소위 ‘칼치기’로 불리는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16.2%는 ‘끼어들기를 막기 위한 급가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통정체가 극심한 도로에서는 매일같이 끼어들기를 막기 위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는 “점선에서의 차로변경은 정당한 것 아니냐’라며, 이러한 끼어들기 단속을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차로변경’과 ‘끼어들기’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에 생긴 오해다.

끼어들기는 의외로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끼어들기란,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의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뜻한다. 흔히 사용하는 말로 ‘새치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정상속도로 주행하면서 차로를 옮기는 ‘차로변경’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과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에 의거하여 명백히 금지된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23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
법에 따른 명령, 경찰 공무원의 지시 등으로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 위험 예방을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는 끼어들 수 없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해석하면 “천천히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차량 앞으로는 끼어들지 말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진입 혹은 출입을 기다리는 행동 역시 천천히 가야 될 이유 중 하나다.

만약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최근에는 CCTV와 블랙박스 덕분에 위반 사실 입증이 매우 쉬워졌다.

※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신고 시 과태료 4만 원(이륜차의 경우 3만 원), 경찰관 현장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

여기서 일부 운전자가 놓치는 부분은 실선은 물론 점선에서도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주의해야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3조>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선에서의 끼어들기는 정당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교통 상황에서는 점선에서 차로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에서는 차로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통 상황이 정체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기에, 실선은 물론 점선에서도 차로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안전한 진입을 위한 꿀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무리한 끼어들기는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된다. 특히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초행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다. 만약 목적지가 처음 가보는 장소라면, 정체가 생기기 쉬운 합류지점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합류 의사를 표현해야한다. 본 차선의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방향지시등을 켜고 옆 차선과 속도를 맞춰 달리면서 변경 시점을 살펴야 한다.

혹여 합류지점을 놓쳤다면, 조금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리한 끼어들기는 ‘유령정체’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보복운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무리한 끼어들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큰 과실인 점 꼭 기억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도로에서는 늘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