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복잡한 합류구간
출퇴근 시 교통정체로 꼬리를 물고 있는 풍경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이다. 특히 합류 구간이라도 나오면 정체는 더욱 심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올림팩대로는 365일 막히는 곳이다. 이 곳에선 운전자 간 끼어들기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가벼운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보통은 한 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 합류 차량이 들어가고 또 본선에 기다리던 차량이 지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잘 지켜지는 경우를 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합류를 하면 되는 지, 비양심적인 끼어들기는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나뉘어져 있지 않아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올바르게 차선 합류 구간에서 합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끼어들기와 합류
같아보이지만 다르다?
끼어들기와 합류는 다른 차선에 합류한다는 점에서 서로 흡사하지만 어디에서 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끼어들기란 도로의 합류지점에서 일찍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합류지점과 본선이 나눠지는 곳 직전까지 가서 마지막에 끼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실선이 아닌 점선에서 이뤄지는 차선 변경이라고 모두 합법이 아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23조’는 명확하게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 사항을 어길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23조를 근거로 합류 구간 직전에서 끼어드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분명하게 방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합류를 제대로 하려면?
중요한 점은 ‘벌금’과 ‘과료’다. 전과가 남지 않는 ‘과태료’와 다르게 벌금과 과료는 형사처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22조 제 2항도 무분별한 끼어들기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 22조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끼어들기를 저지르는 운전자들 중 초보 운전이고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모르거나 차선 변경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합류 직전까지 가는 운전자들도 있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들이 이런 사정을 알기 쉽지 않고 심할 경우 보복운전까지 당할 수 있는 만큼 합류 차선은 미리 준비하거나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음 합류 구간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합류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운전자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차선의 속도가 빠르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지시등을 일찍 켠 상태에서 속도를 맞춰 달리면서 타이밍을 살필 필요가 있다.
도로 위에서는 혼자 운전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교통법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무리하게 합류 직전에 끼어드는 행위나 합류 구간까지 거리가 많이 남았는데도 다른 차량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는 두 행위 모두 있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