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은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저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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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빠른 속력을 내며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하지만 여러 차량들이 함께 이용하기에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규정 속도 이상을 달릴 수 없도록 각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더욱 강화된 속도 규정과 암행순찰제도 역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국내 고속도로는 보통 100km/h ~ 110km/h의 제한 속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과속 상태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천천히 달리면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
즉, 저속 주행을 하면 걸리지 않는가 하는 물음이다. 천천히 달리면 안전하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과태료 대상이다.
고속도로마다
제한속도가 다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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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속도로 제한 속도부터 알아보자. 제한 속도는 일반적으로 설계속도보다 10~20km/h 정도 낮게 설정이 되는데, 현재 국내 도로에서는 120km/h가 최대 설계속도로 되어 있으며 100~110km/h가 제한속도로 지정되어 있다.
그 밖에 도로의 폭, 기울기, 곡률 등 도로 내 다양한 변수에 따라 제한속도를 낮추기도 한다. 요즘은 140km/h로 설계속도를 늘린 구간이 조금씩 생기고 있으나 당분간은 최대 110km/h가 최대 제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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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의 규정을 어기고 과속할 경우 단속카메라 혹은 암행 순찰 등에 의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물게된다. 100km/h의 제한속도 구간에서 12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 중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 4만 원, 120km/h 이상 140km/h 이하는 6만 원, 140km/h 이상 160km/h는 9만 원이 부과된다.
요즘은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하는 초과속 차량에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기도 했다. 또, 제한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하는 과속이 3번 이상 적발된다면 ‘상습 초과속’으로 최고 1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천천히 달린다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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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저속 주행이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최근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도 마찬가지다.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지의 일반 도로는 50km/h,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택 밀집 지역은 3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처럼 일반 도로에서는 저속 주행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고속도로의 경우는 오히려 위험하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보험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변 차량의 흐름보다 8km/h만 늦게 달려도 교통 체증과 함께 고속도로 전체 사고율을 10%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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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저속 주행으로 인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2019년, 통영~대전 고속도로 방면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뒤로 넉 대가 추돌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야간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한 차량이 느리게 운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저속 주행은 과속 주행만큼이나 상당히 위험하며, 대형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규정속도 내의 속도를 지켜 주행해야 한다. 또, 저속 주행은 고속도로 50km/h, 자동차 전용도로는 30km/h의 최저 속도가 정해져 있어 2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빠르게 목적지까지 가기위해 마련된 자동차 전용도로다. 목적에 알맞게 이용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내용을 참고해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이 되길 바란다.
댓글4
일반도로나 고속도로나 추월차선에서 저속으로가는 차량들 때문에 피하다가 사고난다 또, 아직도 1차선이 중앙선부터인데, 갓길부터인줄 아는 머저리들 참 많다! 사고유발자들 ! 1차선 추월차선 비워둬라 지나가자!
익명
과속이 아니라 저속 단속이다. 기자야 . 뇌는 쓰라고 있는거.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1차선에서 저속으로 가는차나 단속해야지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시켜라 한명 두명 타는거는 마찮가지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1차선에서 저속으로 가는차나 단속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