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죄 없는 아우디 차주만 불쌍
얼마 전 교통사고 전문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아우디 A6 차주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가로등 없는 야간 고속도로 주행 중 터널 근처에 왔을 때 갑자기 나타난 스타렉스와 부딪혀 큰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고로 아우디 차주는 폐차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스타렉스는 리어램프가 아예 점등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아우디 차량이 가까이 다가와서야 미등을 켜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뒤따라오던 차가 아예 대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놀라운 판단을 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스텔스 차량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나갔으며 한문철 변호사는 스텔스차량 100% 잘못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② 도로 위 최악의 상황, 스텔스 차량
야간 운전중에는 주변을 지각하는 능력이 감소하면서 반응속도가 떨어진다. 심지어 낮에 비해 속도를 비롯해 주변을 파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확인하고도 빠른 대응이 어렵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전조등만 잘 켜도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론 주변을 밝혀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낮과 달리 주변을 완벽히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텔스 차량이나 보행자의 경우 코 앞까지 와야 알아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③ 스텔스 보행자가 더 위험
한편 스텔스 차량과 함께 최악의 교통사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텔스 보행자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이는 순간 치고 갈 수 밖에 없다. 차보다 더 안보이기 때문이다. 스텔스 보행자는 주로 어두운 옷을 입고, 반사띠나 야광조끼 등 안전장구 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밤 9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로등이 없거나 가로수로 인해 조명이 가려진 어두운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스텔스 보행자들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나거나 무단횡단을 일삼는다.
결국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이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발견되다 보니 치사율이 매우 높다. 결국 운전자만 불쌍할 따름이다.
④ 사람은 로봇이 아닌데, 억울한 상황 이어져
보통 위와 같은 경우라면 운전자 과실은 없는 것이 정상이다. 전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과거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A씨를 운전자 B씨가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있었다. 이 때 A씨의 척추와 골반이 골절됐는데, 운전자는 치상 혐의로 입건 됐다.
치상 혐의를 씌운 사유를 보면 도로교통법 중 교통약자인 보행자 보호 의무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보행자는 범칙금 5만원이 고작이다. 법이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 스텔스 차량과 보행자 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
현 상황에서는 법 개정이 가장 절실하다. 모든 상황에 똑같은 법을 적용하다보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지금 당장은 입법부터 실제 발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때 까지는 스텔스 차량은 제대로 전조등을 켜고, 보행자는 야광조끼를 입거나 주변에서 식별 가능한 조명장치를 들고 횡단보도를 통해 이동하는 등 기본을 지켜줬으면 한다.
또한 제도적 개선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고 다발지역에 강력한 LED 조명 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