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제는 다 아는 암행순찰차
사실 암행순찰차는 해외에서 먼저 도입했다. 우리나라나 해외나 단속을 피하려는 얌체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3월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단속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암행순찰차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행 순찰차의 주 목적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구간이나 무인 단속 장비들만 교묘하게 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또한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 모두 교통안전을 위협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맨 처음 경부고속도로에서 두 대가 시범 도입되었고, 지금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에 투입되어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② 고성능 차가 필요한 경찰
암행순찰차가 하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속차량을 잡는데 집중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무리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속은 정도에 따라 일반 과속과 초과속으로 나뉜다. 보통 80km/h 밑으로 초과한 경우 일반 과속에 해당된다.
하지만 80~100km/h, 100km/h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속으로 간주한다. 특히 100km/h 이상으로 3번 이상 적발되면 ‘상습 초과속’으로 간주해, 1년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과속을 일삼다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되는 차가 생각보다 많다.
특히 차를 따돌리기 위해 무리한 차선 변경과 과속,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이 경우 각각의 항목에 벌점과 과태료가 누적되기 시작한다. 일부 운전자는 이런 과정으로 벌점 200점 이상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은 고성능 차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검은색/은색 일반 YF쏘나타나 LF 쏘나타 터보 모델을 도입했다. 하지만 차량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 요즘은 제네시스 G70 3.3터보와 같이 웬만한 고성능 차들을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성능 전기차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경찰 역시 이에 맞춰 동급 고성능 전기차를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은 기아 EV6 GT다. 0-100km/h 도달 시간이 3.5초밖에 안 되는데, G70 3.3터보 모델보다 1.4초나 빠르다.
③ 요즘 갑자기 잡히는 운전자들이 많은 이유
암행순찰차는 초창기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검정 혹은 은색 바디컬러에 경찰표지를 붙이고 다녔다. 하지만 검은색이나 은색 쏘나타는 암행 순찰차란 인식이 퍼지면서 눈치를 보는 운전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요즘은 구분하기 어렵도록 여러 컬러의 암행순찰차를 운용 중이다. 또, 경찰 표지도 떼고 다니면서 그릴 내부에 장착된 경광등을 켜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대시보드 위에 단속 장비를 얹고 실시간으로 단속하다보니, 가까이 다가와도 못알아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이 차들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활약 중이다. 과속은 기본이고 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을 모두 단속한다. 시내에서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위험다. 즉, 시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가 추가 투입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들도 모두 잡는다. 실제로 일반 차 인줄 알고 신호위반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④ 전국 대도시로 퍼져나가는 암행순찰차
현재 암행순찰차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부산시에 암행순찰차가 추가 투입되었다. 2대에서 5대로 규모가 늘었는데, 단속 카메라만 피하고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충북에서도 시내 2대, 고속도로 4대가 투입되었으며, 전북, 서울 등 주요 지역 역시 암행순찰차가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대 안되는 규모이지만, 시내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운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자발적인 도로교통법 준수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함정수사라 비판하지 말자
암행순찰차가 도입된 배경을 보면, 결국 단속 장비만 피하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이다. 이런 차들이 단순히 과속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변 운전자들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통체증, 교통시설 파손 등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안긴다.
일각에서는 암행순찰차의 단속 방식이 함정수사라 주장하지만,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차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앞으로는 이런 차가 없더라도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집중했으면 한다.
아우토반을 도입해라!!
아우토반을 도입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릴 합법이라고 주장하다니.
이것이 합법이라면, kgb같은 비밀경찰 풀어서 온국민을 감시하는것도 합법이다.
국민을 억압하고 옥죄는 정책이며, 함정단속으로 돈뜯어낼려는 수작이다.
북한의 5호 감시제도 도입하고 , 범죄예방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이라 지껄여라
경찰차타고 떳떳하게 단속해라, 충분히 효과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과속카메라도, 같은 경우다.
함정단속이 아니라, 미리 계도하여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미리 1킬로 500미터 300미터 이런식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법원에서, 함정설치된 카메라는,
함정설치로 인해, 비록 과속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목적 자체가 사고예방을 위한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였으며,
경찰은 단속이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전국 카메라설치 지점 전에 단속카메라안내판을 설치하게 된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찰이 임해야 할 태도인 것이다.
이미 과속하였으니 ,그걸 단속한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은 괴변이다.
그 과속 단속자리에 암행차가 아니라 떳떳한 경찰차가 다니고 있었다면,
그 차량은 과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과속,위반 차량은 현저히 없어진다.
그러나,
현재 암행순찰방식은, 과속이나 위반하길 기다렸다가 단속하는 것이다.
즉 없어지지 않는다.
왜 예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 오로지 단속이 목적인가?
국민에게 경찰의 함정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고,
공포조장을 하여 옥죄는 경찰은 민주경찰인가? 아니면 비밀경찰인가?
과속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