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당히 많은 자전거 인구

우리나라는 자전거 인구가 생각보다 많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남녀노소 진입하기 좋은 운동 수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면 자동차만큼이나 흔하게 보이는 이동수단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1340만명 즉,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5%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매일 이용하는 인구만 해도 무려 330만 명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 수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② 자전거 때문에 부상자 속출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 공개한 자전거 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5년 간 총 28,739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540명 사망, 30,357명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6월과 9월에 집중됐다. 또, 하루 기준으로는 오후 4~6시, 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75.5%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는 20.2%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기록했다.

③ 무지에서 비롯된 교통사고들

그렇다면 자전거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의 ‘부주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의무 불이행만 해도 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전거에 대한 안전 상식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것이다.

참고로 자전거 운전자의 행동에 따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의 실수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자전거로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도망갈 경우, 놀랍게도 뺑소니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처벌할 수 없다. 흔히 특가법이라 부르는 조항인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다.

일반 자전거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로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고 후 별도 조치 없이 도망갔다 붙잡힐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칫 아반떼 같은 준중형 모델 가격만큼 내야 할 수도 있다.

④ 술 먹고 자전거 타면 벌어지는 일

한편 음주 후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중 12.1%, 즉 8명중 1명 꼴로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이다.

그밖에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를 착용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지만 사고 시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38.4%로 매우 높아, 모든 시민들로 확대 적용됐다. 다만 착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 자전거는 사고나면 더 위험

자전거는 가벼운 충돌이 발생해도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온갖 안전장치와 튼튼한 구조로 구성된 자동차와 달리 아무런 보호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전거에서 넘어지면 골절,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한다.

비록 대부분의 처벌 조항이 가볍다 할 지라도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 및 전방 시야 확보, 무리한 운전 지양 등을 지켜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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