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상한 자동차들, 알고보면 이런 상황
간혹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가 보인다. 이런 차들은 대부분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 주저앉은 타이어와 두껍게 쌓인 먼지 때문에 폐차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느낌이다. 이런 차들은 대체로 지자체 단속 요원에 의해 번호판을 영치 당한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번호판이 영치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과태료 체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태료는 크게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로 나뉜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일부분은 다른 개념이다.
②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란, 형벌적 성향이 없는 위법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다. 주로 속도위반이나 갓길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이유로 부과된다. 그리고 운전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간다. 다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정확히 누가 잘못을 했는 지 알 수없기 때문이다.
‘범칙금’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범죄를 저지른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무인단속이나 시민 신고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교통경찰을 통해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된다. 그리고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도 같이 부과된다.
한편 ‘벌금’은 위의 두 사항과 달리,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항목이다.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는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그리고 무면허 운전이 여기에 해당 된다.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
③ 가볍게 생각하다 크게 당하는 상황
일부 운전자들은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과태료 납부를 고의로 미루기도 한다. 심지어 수년 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 수록 강력한 패널티가 부과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
▶이전등록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체납과태료를 완납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전국 조회를 통해 확인된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조치 후 공매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과태료 체납이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이 불가능해지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강제 압류조치 후 공매를 통해 처분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자.
심지어 자동차를 처분한 액수로 체납액을 못 채울 경우 자동차 이외의 재산도 압류당할 수 있다. 주로 ‘부동산’압류를 시작으로, 예금이나 급여를 가져갈 수도 있다.
④ 점점 불어나는 과태료
그렇다면 체납된 과태료는 어떻게 불어날까? 주차위반 과태료를 예로 들어보자. 4만 원을 최대 60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내야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과태료 계산 예시
① 과태료 : 40,000원
② 가산금 : 40,000원 × 3% = 1,200원
③ 중가산금 : 40,000원 × 1.2% = 480원
※ 60개월 경과 : 28,800원
④ 최대 납부액 : ① + ② + ③ = 70,000원
정리하자면, 과태료 체납자는 지속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과태료보다 더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 체납하면 주차장도 이용 못한다
얼마 전 부터 서울시는 시내 공영주차장 99곳에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시스템’의 가동을 시작했다. 덕분에 단속요원이 직접 돌아다니며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해야 했었던 과거보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이 가능해졌다. 입출입 기록만으로도 차량의 체납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 국세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선 철저히 살피고 거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의미다. 억울한 마음에 버티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패널티가 있다는 점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