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알면서 하다가 초대형 사고
화물차 과적은 위험하다. 하지만 알면서도 과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포터 II나 봉고3 같은 차들이 무리하게 싣고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많이 팔렸기에 자주 보이는 것이다. 이런 트럭들은 적재 하중의 100%를 넘기면 안된다.
한편 과적 말고도 수화물 낙하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화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데, 대충하다가 도로 뒤로 떨어지는 문제다. 이 경우 뒤따라오던 차에 부딪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12대 중과실로 분류해 두었다.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결속 불량, 실제로 보면 매우 위험
화물 적재를 대충하는 상황 자체는 ‘결속불량 혹은 적재불량’이라 부른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화물을 너무 높이 쌓는 바람에 도로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적재불량 사고는 대형 트럭에서도 흔한 이슈다. 소형화물차도 위험하지만 대형트럭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면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몇 년 전 20톤 금속 코일을 싣고 가던 대형 트럭이 이 수화물을 도로에 떨어트려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완전히 박살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적재불량에 대해 당시 화물업계 종사자 의견을 들어보면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 놀랄 만한 답변을 했다.
금속 코일이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짐이 단단히 결속되어 있으면 차도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허술하게 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대형 화물차도 억단위 가격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차량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적재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③ 과적은 절대 괜찮을 수 없다
한편 화물차 때문에 제주대 사거리 인근에서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5톤 트럭이 과적상태로 이동하다 브레이크 파열이 발생해, 주변 보행자들을 덮친 것이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트럭의 허용 적재중량은 5.8톤이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제한 수치보다 2.5톤이나 더 무겁게 싣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에어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주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화물 운송 업계에선 과적이 일상이자 관행이다. 물론, 과적을 부추기는 화주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업계 현실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절대 봐주지 않는 정부, 어떤 처벌이 적용될까?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해 주기적으로 여러 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그리고 우회도로 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매일 할 수는 없으나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된다. 특히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처분이 이어질 수도 있다.
관행은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면 더더욱 안된다. 앞으로는 무리한 화물 적재 요구와 이에 응하는 업계 분위기가 근절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