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즘 자주 보이는 시내용 전기차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주행거리가 100km 이내 이지만 그래도 충분한 상황이 있다. 이런 전기차를 두고 초소형 전기차라 부른다. 보통 1~2인승이며 장바구니 하나 정도만 들어가는 단촐한 트렁크 공간이 전부다. 속력도 일반 차들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사실상 전기 스쿠터 수준이다.
하지만 시내 주행용으로는 이보다 좋은 건 없을 것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일반 차는 넣을 수 없는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차가 작다보니 운전하기 편한 건 덤이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적다보니 완충에 걸리는 시간도 절반 이하다.
특히 보조금을 받을 경우 9백~1천 초반 사이로 구매가 가능해, 일부는 배달용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차들은 일반 도로 이용으로 제한된다.
② 이런 차는 절대로 금지
초소형 전기차 중 저속전기차로 분류되는 차종이 있다.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차들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해당 도로에는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이 붙는다.
단, 이동 중 제한속도가 60km/h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어려운 곳일 경우, 80km/h 이하인 도로 중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잠깐 동안 이동할 수 있다. 르노 트위지 일부 모델의 경우 최고속도가 45km/h로 저속전기차로 분류된다. 이런 차들은 안전을 이유로 시내 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초소형 전기차는 어떨까?
국내 초소형 전기차 중 판매량 상위권에 랭크된 모델로 쎄보 모빌리티의 쎄보 C SE가 있다. 이 차는 최대 80km/h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고, 주행거리는 최대 75.4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 무게는 590 kg으로 저속 전기차 조건은 절반만 달성했다. 이런 이유로 경형 승용차로 분류되어있으며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금지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차 출시 당시 근거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현행법에 의해 경차로 분류한 것일 뿐이라 한다.
④ 왜 제한하는 것일까?
저속전기차 및 초소형 전기차의 주행 제한은 저속 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이 있다. 주변 교통흐름이 빠른데 특정 차량만 느릴 경우 차간 거리 간격 유지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보험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변 차량의 흐름보다 시속 5마일(8km/h)만 늦게 달려도 교통 체증과 함께 고속도로 전체 사고율을 10%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전기차들이 추돌 사고를 당할 경우 일반 차에 비해 강성이 약해, 크게 다칠 위험이 높다. 즉, 교통흐름과 안전을 이유로 저속전기차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차 스펙에 알맞게 운전하자
초소형/저속 전기차는 시내 주행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이동수단이다. 도심도 도심 나름이기 때문에 때로는 대중교통 보다 개인 이동수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이런 차량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이동 중 실수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과태료보다 사고에 따른 중상위험이 있으니 말이다.
자전거가 더 저속인데도 잘만 다니더만
트위지 최고속 85
지피에스 최고속 78이다.
기사를 책상에서 섰구나.
오토바이 사고시 크게 다치는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네요
이렇게 할꺼면 처음부터 만들지말던가~전기차때문에 제한속도 80도로했던곳도 30~50으로 다 바꿔놓고 불편히 이만저만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