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런 상상, 실제로 하면 어떨까?
출퇴근길 도로 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수 많은 차들이 집을 나서거나 되돌아 간다. 이 때 경찰들은 각종 사고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며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단속을 진행한다. 야간에는 만취 운전자를 잡고, 출근길에는 숙취가 덜 풀려 운전하면 안되는 차들을 골라낸다.
이런 상황에 만약 여러분이 신호위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단순히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주머니에 아쉽지 않을 수준의 정성을 보인다면 어떨까?
② 때로는 현실이 상상보다 더한 법
현실은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 상상력이라는 것 역시 일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구체화 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실제론 상상보다 더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몇 년 전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한 숨 소리가 나올 것이다.
과거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55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상태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극히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차를 세운 후 가버리는 바람에 A씨는 주차를 위해 30m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 때마침 경찰이 주변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보통 이 상황이라면 과태료를 내고 마무리 되겠지만, A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인데 한 번만 봐달라.”라고 말하며 경찰관 바지 주머니에 2만 원을 찔러 넣었다. 70~80년대였다면 정에 못이겨 “다음엔 그러지 마세요.” 같은 상황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뇌물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않는다. 경찰관은 단호히 거절하며 곧바로 돈을 돌려주었고 면허증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A 씨는 여기서 잘 못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5만원 2장을 다시 경찰에게 주며 어떻게든 음주운전을 피하려 한 것이다. 경찰은 이 상황에 대해 뇌물을 줄 의사가 있다고 보고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을 근거로 A 씨를 구금했다. 그리고 뇌물에 대해서도 따지게 됐다.
알고보니 A씨는 수 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두 번 다시 걸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다보니 뇌물을 주는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원에 추징금 12만원으로 마무리 됐다.
겉보기에 상당히 가벼운 처벌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수 개월간 구금된 상태였고 징역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 받았다.
③ 우리나라는 뇌물에 관대하지 않다
위의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결코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사고를 고의로 내는 것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뇌물역시 좌시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을 보면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병역, 경매, 채용, 학교 성적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제3자를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에도 적용된다.
■ 잘못이 있다면 달게받는 것이 상책
과거처럼 돈을 받고 눈감아주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뇌물을 주려고 한 행동은 범죄기록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없다. 잘못이 있다면 달게받는 것이 오히려 상책이다. 죄는 피할 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