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구가 적어도 위험지역, 시골
최근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연말 음주사고에 대비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해마다 경운기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확철인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겨울, 봄, 여름 구분 없이 빈번히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심지의 경우 경운기가 다닐 일이 없지만, 도심 밖으로 나가면 논과 밭에서 난 작물을 옮기거나 기타 필요한 짐을 실어 나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쉬게 볼 수 있다. 문제는 경운기를 모는 다수의 어르신들이 약주를 한 잔 걸치고 이동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가끔 경운기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주변 지인 혹은 친척들로부터 전해듣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②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지난 15년~19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616건이다. 이 중 인명피해는 6,030명으로, 주로 모내기철인 3~5월, 추수철인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외 시기에도 종종 발생한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경운기이며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사상자 연령층은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일수록 신체 능력 저하와 판단 능력 저하로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며 시골 도로는 좁은 경우가 많아 도시보다 위험하다. 또, 경운기 자체가 사고 충격을 줄여줄 안전장치가 없어 더 문제다.
③ 경운기는 자동차일까?
경운기를 보고 자동차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 처럼 굴러가기는 하지만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좁은 농촌 길에서 경운기가 주행중이면 중앙선 침범으로 추월하거나 천천히 갈 수 밖에 없다. 경운기는 ‘자동차’가 아니다. 넓은 의미로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에 속한다. 쉽게 말해 굴러가는 기계정도가 되겠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 대신 운전면허증도 필요없다. 물론, 경운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조작이 어려워 별도 교육이 필요하긴 하다.
④ 음주단속 예외?
놀랍게도 경운기는 농기계의 특수성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애당초 면허증 발부도 안되며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어도 조심하라는 말 밖에는 할 게 없다. 그러나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음주운전 자체론 처벌할 수 없으나, 사고 원인제공 사유로 도로교통법 및 특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외가 면죄부는 아니다
경운기가 음주운전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 경운기를 운전하다 다치면 개인 손해이니 말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려면 주간 운전, 음주 운전 금지, 안전 수칙 준수 등의 기본 상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