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본을 지키기 어려운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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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허 소지자는 2021년 기준 약 3,3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 국민의 65%가 면허를 소지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은 면허 취득이 쉬울 때 취득하는 바람에 기초적인 상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물론, 2016년 하반기부터 기능 시험 난이도가 높아져 ‘불면허’라는 말이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쉬운 국가 중 하나다.

독일만 해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약 1년간 이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교통사고 현장 대처법과 심폐소생술까지 운전면허 시험에 포함되어 있다. 덕분에 ‘아우토반’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할 만큼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지킨다.

반면 우리나라의 일부 운전자들은 기본을 지키지 않아 각종 사고 혹은 차량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들은 기본마저 지키기 어렵고 외우기 싫다고 하지만 귀찮더라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② 간단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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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육안 검사는 가장 기초적인 점검이지만,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먼저 차량을 둘러보며, 각종 등화장치는 잘 작동하는지, 와이퍼에는 문제가 없는지, 운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진동이나 소음 같은 큰 이상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엔진 경고등이나 ABS 경고등, TPMS 등 계기판에 표시되는 여러 경고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주행 도중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③ 1차로는 추월차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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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는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것이 나온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 보면 1차선에서 정속으로 달리고 있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지정 차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초보 운전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운전을 한 베테랑 운전자에게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행동이다.

이와 같은 1차로 정속 주행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 조 2항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수 있을 때는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1차로가 막혀 있다면 뒤차는 추월을 할 수 없으며, 대형차와 저속 차량이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주말이나 명절처럼 도로가 심하게 정체되어 8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용가능하다.

④ 안전거리 확보는 기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벌리지 않고 바짝 쫓아가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만약 앞차가 사고나 정체와 같은 상황으로 급히 속도를 줄이면, 이에 대처할 만한 거리와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돌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도로교통법 19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안전거리 미준수 사고 시 피해 결과에 따라 면허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

도로교통단에서 제시하는 안전거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일반 도로에서 80km/h 미만인 경우
자동차 속도계에 표시되는 숫자에서 15를 뺀 값만큼의 미터(m)
예) 60km/h : 앞차와의 안전거리 45m

– 고속도로에서 80km/h 이상인 경우
자동차 속도계에 표시되는 숫자만큼의 미터(m)
예) 90km/h : 앞차와의 안전거리 90m

⑤ 양발운전은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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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양발운전’은 언제나 논란이다. 과거 SBS에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909명 가운데 18%가 양발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양발운전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발 운전 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브레이크에 계속 발을 올려두는 양발 운전은 후미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되어 뒤 운전자가 앞 도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운전에 방해를 받게 된다.

또한 위급상황 시 사람은 머리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팔과 다리를 쭉 뻗는 동작을 한다, 이때 두 페달을 모두 눌러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는 양발 운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⑥ 스텔스 차량은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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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주간주행등(DRL)이 의무화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주간주행등을 전조등으로 오해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달리곤 한다. 흔히 ‘스텔스 차량’으로 불리는 이 차량은 어두운 도로를 달릴 때 가까워지기 전까진 쉽게 알아채기 힘들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간주행등은 주간 시 교통사고를 약 19%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야간에는 상향등만큼 눈부심이 심하고 후미등이 들어오지 않아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야간에 자동으로 전조등을 켜는 오토라이트 기능을 사용한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만약 오토라이트가 적용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면, 혹시나 기능이 꺼져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야간 주행을 할 때 계기판과 전조등 레버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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