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 알지만 활용법 숙지는 필수?
‘비상등’은, 이름 그대로 자동차가 비상 상황일 때 사용하는 버튼이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은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의 양쪽 뱡향지시등이 점등된다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주변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다.
이처럼 비상등은 긴급한 상황을 가장 직관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 보면, 비상등의 의미를 잘 못 이해하고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쓰는 운전자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비상등은 언제 어디서 사용해야 할까?
② 본래 목적에 맞는 사용법
비상등의 본래 역할은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비상상황 임을 알려 추가적인 사고를 막는 것이다. 즉 운전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비상등을 켜야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상황이 아니더라도, 도로에서 사고를 목격한다면 바로 비상등을 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인식시켜야 한다. 뒤쪽에서 따라오는 다른 운전자들은 앞차에 가려진 전방 상황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한편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일 때도 비상등이 필요하다. 뒤따라오는 차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행 중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
③ 매너를 위한 비상등
마트나 공영주차장처럼 복잡한 주차장은 늘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특히 출차 시 사각지대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등은 달려오는 차량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주차 자리를 찾다가 주차를 시도할 때 비상등을 사용하면, 다른 차량에게 주차 의사를 알릴 수 있다. 이는 주차장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면서, 주차를 기다려주는 상대방에 대한 매너이기도 하다.
한편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에서 상대방 운전자에 양보를 받았을 때, 비상등은 양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운전 중 실수를 사과할 때도 비상등을 사용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나 통하지, 해외에서는 사고나 고장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 참고하자.
④ 잠깐 주정차 할 때 무조건 ON
탑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상등을 사용하여 뒤 차량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 에티켓이다. 그러나 비상등을 켠 채 장시간 주차를 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특히 차량 고장이나 비상상황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비상등을 켜고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범법행위이다.
또한 불법의 유무를 떠나 갓길 주정차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긴급 자동차의 이동 경로를 막기 때문에, 나와 남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 비상등은 만능이 아니다
도심의 정체된 도로나 국도에선 종종 비상등을 계속 점멸한 채로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일삼는 일부 운전자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등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잘못된 사용법이다.
비상등은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무마할 때 사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상등은 위급 상황에 대한 비상 신호와 양보에 대한 정중한 응답 수단이므로, 비상등을 남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빚거나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