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놓고 저질러서 어이가 없는 상황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살다 보면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올 때가있다. 도로를 달리다 마주 오는 차량을 봤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다. 처음에는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겠거니 하며 평소와 같이 운전을 했다. 그런데 다시보니 노란 차선 너머에 있어야 할 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이 때 급하게 핸들을 틀어 옆으로 비킨 후 문제의 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길 가장자리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간신히 비킨 수준이었지만, 마주 오는 차량이 생각이 있으면 정면충돌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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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 차가 안 온다. 나를 보고 섰나 싶었지만 알 길이 있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천천히 몰고 앞으로 가니, 차 안에 사람이 없었다. 반대차로에 당당히 불법주정차한 차량이었던 것이다.

나 홀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인 줄 알고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주차로 한 차로가 사라진 마당에 남은 한 차로까지 떡 하니 길을 막고 있으니 장판교의 장비도 아니고 화가 날 수 밖에 없었다. 문제의 차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혼쭐을 내주기 위해 경찰에 연락해봤다. 요즘은 국민 신문고 앱이 있기에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를 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② 경찰에 직접 연락해보니 이런 답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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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불법 주차, 진로 방해까지 여러 가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교통 관련 위법사항은 경찰 측의 의견을 듣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내 관할 부서로 연락하여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문의했다.

Q : 역주행 방향으로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량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게다가 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Q : 그리고 이 차량이 시동을 걸고 원래 차선으로 진입할 때 순간 역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어떻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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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차를 위해 넘어간 것은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에 해당하지만 주차 상태만 보면 단순 불법주차이기도 합니다.

A : 주차 후 다시 출발하는 시점에는 반대 차선에 있기 때문에 역주행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단속사례가 드물어서 현장 직접 단속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판단이 힘들다는 의미다.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물었다.

Q : 불법 주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차선을 넘어 진행하면 운전자는 불법을 저지른 것인가요?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

A : 진행 차선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A : 하지만 넘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것에 대한 정상참작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 : 만약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완전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처벌대상입니다.

A : 법이 좀 특이해서 차량 안에 아무도 없으면 관할 구청 소관이고 차량 안에 사람이 있어야 저희 경찰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되었다. 의견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뉘앙스임을 느꼈지만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 요지였다.

③ 최대치로 처벌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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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4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는 4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특수 구역에서는 8만 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153조에 의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역주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역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로 차량이 완전히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 18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모든 처벌이 합산 혹은 곱 연산되어 처벌되었으면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량을 산정할 때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징역만 보자면 15년까지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판례가 있는지 찾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 실시간 단속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혹은 블랙박스 등으로 현장을 포착하거나 불법 주차 당시 영상을 직접 찍어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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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자리가 없어서 멀리 세워둬야 하는데 귀찮아서.”이다. 물론, 일부 운전자들 중에는 생활권에 세워 둘 곳이 전무해 난처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난처함이 모여 교통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한다.

1차적으로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에 기대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언제나 부족한 주차공간과 끊이지 않는 불법 주차의 콜라보로 인해 도심 곳곳이 병들어가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주차공간 확보, 입법 기관 차원의 불법 주차 처벌 강화 등이 시급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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