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생각보다 많은 긴급차량 종류
인제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의 반짝이는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가 울려퍼지면 운전자들은 주변을 살피기 마련이다. 그리고 근처에 이런 차들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차는 법에 의해 긴급자동차라 불린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을 의미한다.
위의 차량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 군부대 이동 유도 차량, 호송차 역시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이런 차들은 생각보다 많은 특권이 주어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부분은 봐준 것으로 보면된다.
대표적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해도 면제 대상이며, 신호 상관없이 우선 통행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이번 내용에서는 긴급차량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② 일반 차량이 긴급차량이 되려면?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많은 운자들이 모르는 사실 중, 일반 차량도 긴급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이 중 흔한 경우를 지목한다면 응급환자 이송 건이 있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여러 교통법규 등에 대한 특권이 부여된다.
구급차가 이동하기 어렵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매우 긴박한 경우, 개인 차량도 긴급자동차로 이용가능하다. 긴급차의 목적으로 운행 중일 땐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우선 통행권이, 제30조에 따라 여러 면책권이 주어진다.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응급환자를 이송 중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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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긴급차로 간주되는 자동차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긴급차에 해당되는 구조를 갖추거나, 사이렌 및 경광등 혹은 비상등과 같이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려야 한다.
간혹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는 일반 차량이 경찰차의 에스코트를 받아 빠르게 응급실에 도착해 조치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이 사례 처럼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는 경우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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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긴급차가 이동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가능한지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 특권을 기대할 수 있다.
①긴급 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 자동차는 명령에 따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한다.
④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신호위반에 대해 면제처리 된다.
③ 더욱 강해진 긴급차 권한
작년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예외 조항이 확대됐다. 그동안 긴급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혹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긴급 이동 중 교통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3가지 경우만 면책 특권이 주어졌다. 즉,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반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긴급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았다.
입법부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 구급, 경찰, 혈액 공급용 긴급차량에 한해서 추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보도침범 허용
■ 중앙선 침범(역주행) 허용
■ 횡단, 유턴 금지 구간에서 횡단, 유턴 허용
■ 안전거리 위반 적용 안 함
■ 우측 추월 허용
■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주정차 허용
■ 주차 금지 장소에서 주차 허용
■ 고장 자동차 표시 설치 의무 적용 안 함
덕분에 이전 보다 신속히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환자가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했다.
④ 긴급차량은 양보가 상식
그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 길을 터주는 모습을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며 소개된 바 있다.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에는 길을 터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당연한 것이지만,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길 터주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하여 골든 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비켜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여전이 어떻게 비켜줘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에 대해 차로 별로 양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편도 1차로에서는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도로는 가장자리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붙여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어서 편도 2차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빠지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편도 3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라면 일반 차량은 1,3차로로 이동해 긴급자동차가 2차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석이다. 1차로와 3차로로 비키는 이유는 좌/우 두 차로를 통해 교통량을 빠르게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보행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역시 긴급자동차를 위해 길 터주기를 해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켜지더라도 긴급자동차가 있을 경우 잠시 멈춰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는 하루도 빠짐 없이 긴급 차들이 지나다닌다. 이번 내용을 잘 참고해 긴급차량이 원활하게 이동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이바지 했으면 한다.
댓글7
McKay
응급 같지도 않은 질병임에도 내 새끼만 중요하다는 '이기심'으로 법률 위반 해 놓고 면책을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음. 그러고도 응급실에서 진료 받았으니 응급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워딩으로 반발함.
ㅇㅇ
특히 분만 직전의 임산부 타고 있는 일반차량들은 경우 따라선 경찰이 에스코트 해주던데.
법과 현실은 완전다르다.
주말 아이가 이동중 많이 아파 긴급하게 인천 초입에 응급실 가려고 과속했는데 암행순찰차가 단속했다. 그리고 설명하니 아이 아픈거 대충보고서는 통보처분했다.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응급실 방문서류부터 병원서류 다 제출했는데 벌금 50만원 나옴.
생명은 소중하니까
긴급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