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으로 보호받는 장애인 주차구역
교통약자란 개념이 있다.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 중 25%는 교통약자에 속한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다. 이 중 장애인 운전자들은 신체 장애에 따라 특수한 장치가 장착된 차를 운전해야 한다. 또, 타고내릴 때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련했다.
다른 주차 공간과 달리 장애인 주차장은 특별히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오직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을 법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주차환경을 고려하면 차를 세울 곳이 없다.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때로는 길가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심지어 유료 주차장도 꽉 차,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즉,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나라는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크기는 넓다.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다. 운전자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② 의외로 부담되는 과태료
그렇다면 이 구역에 무단 주차하거나 이 곳에 세우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 어떤 처벌이 이어질까?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차구역 내 물건 방치 및 주차구역을 침범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다른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가로막아도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스티커를 위변조하면 공문서 위조로 심각하게 판단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참고로 차량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걸리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만약 번호판을 위변조 하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위조·변조한 것을 매매·매매알선·수수 하거나 사용해도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기준 따로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해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걸까? 정부에서 공개한 장애인 주차구역 내 단속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상황에 따라 서로다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주차방해 행위 항목을 살펴보면
⇒구역 내 물건적재
⇒장애인 주차구역 2면 동시 침범
⇒장애인 주차구역 가로막기
⇒장애인 주차구역 출입구 막기
에 해당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다음은 불법주차 항목이다. 해당 구역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차를 했거나 하나의 주차 공간만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즉, 2면을 가로 막으면 50만원, 1면을 가로막으면 10만원이다. 특히 구형 장애인 스티커를 이용할 경우 신규 스티커 발급 관련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사이 자투리 공간에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인근에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뒤에 주차
하는 등 일부 상황은 문제삼지 않는다. 그밖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라바콘(고깔)을 세운 경우 주차방해 요소로 볼 수는 있지만 주차구역 밖으로 빼도록 계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 예외 없는 규정이 필요한 상황
이번에 알아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운전자를 위한 정보라기보다 단속 또는 과태료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단속 가이드’다. 물론, 운전자들도 숙지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괜한 행동을 하다가 10만원 낼 과태료를 50만원으로 높일 일을 만들지 않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