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너도 나도 다 넘어가는 이 부분

운전을 하다보면 황색 빗금이 그려진 구역을 접하게 된다. 굳이 이런 걸 그려놔야 하나 싶지만 나름의 이유는 있을것이다. 이 구역은 보통 유턴이나 좌회전 차로, 도로 출구 등 다양한 곳에 위치해 있다. 간혹 플라스틱이나 고무재질의 시선유도봉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자 일부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넘나든다. 간혹 주차공간 처럼 활용하는 택시나 견인차도 보인다. 과연 이래도 괜찮은 걸까?

이 부분은 ‘안전지대’라 부른다. 과연 원래 역할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넘나들거나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②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

테두리 안에 빗금표시가 들어찬 구역을 ‘안전지대’라고 한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 표시해둔 것인데, 안전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은 아니다. 비상시에 활용 가능한 곳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 신호가 끝나는 바람에 도로에 갇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데, 이럴 경우 인근에 마련된 안전지대에 잠시 대기한 뒤, 다시 보행 신호가 켜지면 그때 다시 횡단할 수 있다.

한편 교차로 좌회전 대기구간은 보통 별도 차로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도 안전지대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공간은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오는 차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③ 여유공간으로 활용하다 낭패 본다

교차로 좌회전 시 안전지대로 미리 진입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유가 있는데도 진입하는 차들이 많다. 문제는 이렇게 미리 진입하다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수 있다. 만약 안전지대를 통과한 뒤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최대 10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④ 신고당하면 무조건 과태료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임시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표시된 구간은 진입해서도 안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하지만 안전지대가 넓은 곳은 주차장처럼 활용하는 차들이 많다. 특히 택시나 견인차들이 자주 활용한다.

이 구간에 차를 세우게 되면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시야가 줄어들어, 주변 보행자들과 부딪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라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예외다.

이를 어기면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에 따라,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안전지대 주변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⑤ 시민 신고도 가능한 안전지대 사항

한편, 서울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 신고제 항목에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위반’을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 신고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가하는 제도다.

요즘은 스마트 국민제보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만큼 혹시 이 곳에 자주 주차하는 운전자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바란다.

⑥ 흰색 안전지대는 어떤 역할일까?

보통 안전지대는 황색이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백색 안전지대도 보인다. 이 곳은 노상 장애물 표시 구간이다.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출구에서 많이 보이는데, 해당 표지선 끝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백색 빗금으로 표시된 노상 장애물 표시 구간도 안전지대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구간을 침범하여 주행 중 타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에도 과실 판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노면 표시를 무시하면 사고로 이어진다

이번 내용에서 알아본 안전지대와 노상 장애물 표시는 다른 교통시설들 처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어기며 운전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통안전을 위해 이 곳을 침범하거나 불법주차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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