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게 승용차지, 화물차냐? 때아닌 논란

2023년 현재 까지도 운전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지정차로제다. 그 중에서도 픽업트럭은 1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픽업트럭 고유의 남성적인 디자인과 실용성, 커다란 덩치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이 차들이 1차로를 이용할 때 이래도 되는 지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팩트만 놓고 봤을 때 픽업트럭은 1차로를 이용해도 될까?

②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정차로제

가변차로나 버스전용차로 보다 더 흔한 고속도로 관련된 제도 하나를 언급하라면 지정차로제가 있다. 지정차로제는 승용차나 승합차, 대형 트럭, 건설기계 등 차종마다 성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주행 가능한 차로를 구분지어 놓은 것이다. 빠르게 달리는 차와 느리게 달리는 차가 차로마다 뒤엉켜있으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제도다.

지정차로제 이용 방법을 살펴보면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1차로 : 왼쪽 차로(2차로에 해당)를 이용하는 승용차, 소형/중형 승합의 추월차로
※ 교통흐름이 시속 80km/h 이하로 느려질 경우 일반 주행차로로 이용가능
– 2차로 : 일반 승용차 전용 차로
– 3차로 이하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 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 큰 차들로 제한

③ 렉스턴 스포츠는 무조건 3차로

그렇다면 렉스턴 스포츠는 어떨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렉스턴 스포츠는 픽업트럭이며,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다. 때문에 1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스타렉스(스타리아)중에서도 화물 밴으로 나온 모델도 이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번호판 앞자리가 80~89로 끝나는 영업용 차량일 경우 화물차로 분류된다. 만약 이런 차가 승용차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로 주행한다면 신고 대상이다. 단, 레이나 모닝, 캐스퍼 같은 경형 상용밴 모델은 승용밴으로 분류되어 3차로 강제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4~5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단순한 규칙이 안전은 만든다

지정차로제는 매우 단순하다. 별도의 교통인프라가 있는것도 아니다. 단지 어떤 차가 어떤 차로를 달릴지 정해놓은 약속일 뿐이다. 하지만 그 약속이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혹시라도 픽업트럭 구매자라면 이번 내용을 참고해 교통안전에 이바지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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