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기차 충전공간 어쩌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서울은 물론이고 요즘은 신도시 마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 차량이 넘쳐난다.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주차장 경사로 등 세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세운다.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서로 힘든 상황이기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 작년 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시행중이다. 100세대 이상,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곳은 특정 비율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축이거나 공공시설은 5%, 기존 건물들은 2%만큼 할당해야 한다. 주차면수가 100대인 곳이라면 2~5자리 정도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연기관차 차주들 입장에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니 환장할 노릇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별도 충전공간이 없어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천장 레일 타입 충전기 설치가 좋은 사례가 되겠다.

② 합리적인 충전기 설치 방식

기존 전기차 충전기는 별도 구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면 충전을 하기 어려웠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요즘은 천장에 가이드레일을 설치하고 여기에 충전기를 매달아 놓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 주차면 위에 이동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별도의 전기차 충전구역이 없어도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하다. 레일에 걸려있는 충전기를 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대영 채비를 비롯해 몇몇 기업들이 해당 방식을 연구하고 상용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일 타입은 최근에 지어진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설치 가능하다. 물론, 설치를 위한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전기차 차주와 내연기관차 차주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한다. 충전 로봇이 천장레일을 따라 주차된 차량 앞으로 이동해 충전을 돕는다. 중국 전력회사 ‘스테이트그리드’에 따르면 차량 한 대 당 한 개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 보다 20%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하면 저품질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전기차 개발 및 인프라 확보에 진심인 만큼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 또한 매우 빠르며 어느 부분은 앞서가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전기차 인프라 사례 중 좋은 방식은 빠르게 벤치마킹해 국내 사정에 알맞게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③ 미래에는 무선 충전이 확대될 지도

요즘은 현대차나 볼보 등 일부 브랜드를 중심으로 바닥 무선 충전 방식이 차세대 충전 타입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만큼 적극적인데, 바닥에 설치하는 만큼 충전기 설치공간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주차면 마다 무선 충전기를 설치하면 일반차량은 평범하게 주차를 하면 되고, 무선충전을 지원하는 전기차는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이루어진다. 즉, 주차공간 낭비 없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무선 방식은 개발 초기, 충전효율이 70% 대로 상당히 낮아 상용화가 어려웠다. 하지만 요즘은 90% 이상 효율을 보일정도로 개선됐다. 덕분에 제네시스, BMW, 볼보 등 여러 브랜드에서 앞다퉈 적용 중이다. 충전 속도로 따지면 11킬로와트로 완속충전기 중 빠른편에 속한다. 덕분에 완충까지 8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일부 브랜드에선 급속 충전까지 가능한 무선 충전기를 개발중인데 이론상 450킬로와트 초급속 충전까지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10% 잔량에서 80% 충전까지 10분이면 된다.

■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 주의!

앞서 소개한 내용들은 아직 상용화가 덜 된 것들이다. 되었다 하더라도 보편화되지 않았다. 즉,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려면 5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결국 그 전까지는 기존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올해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 기존내용과 혼합해,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 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원
급속충전이 끝나고도 1시간 이상 점유 시 :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적치 :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고의 훼손 : 과태료 2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 훼손 : 과태료 20만원
이다. 해당 내용 모두 신고로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인 만큼 일반 운전자 및 전기차 운전자 모두 참고했으면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