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트럭 차폭등

보배드림 캡처

야간에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 옆에 달린 강렬한 조명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차폭등 때문인데, 2015년부터 생산되는 총중량 3.5톤 이상 상용차의 측면에 차폭등이 의무로 장착되고 있다. 하지만 순정이 아닌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바꾸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 애꿎은 운전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차폭등이란, 이름 그대로 야간 주행 중 운전자나 주변 차량들이 차량의 너비(폭)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된 조명등을 의미한다. 야간 운전 중에는 주변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자동차 실루엣을 바로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고, 대형 화물 트럭이라면 더욱 그 크기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차폭등은 야간을 비롯해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거나, 일출 직전, 터널 진입 시에 다른 운전자가 대형 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차폭등에 관한 규정

차폭등에 대한 규정을 보면 조명은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어야 한다. 자동차의 폭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조명의 위치는 지상으로부터 35~200cm 이하의 높이에 달아야 한다. 또, 조명이 장착될 차량 파츠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 바깥쪽으로부터 40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무엇보다 등광색은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혹 보이는 파란색, 초록색 조명은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밝기에 관한 기준도 있다. 위쪽은 최대 4~125cd(칸델라) 밝기이어야 하며, 아래쪽은 최대 4~250cd 밝기이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4cd는 침대 옆에 두는 취침용 조명 수준이고, 250cd는 방에 설치하는 형광등 수준이다. 

적재함의 끝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장착하는 끝단 표시등 또한 그간 불법 등화류에 속했으나 2020년 3월부터 개정돼 검사 규격에 맞는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후면 방향은 적색, 전면은 백색 조명만이 허용된다. 또한 점등 기능 없이 오직 미등 기능만 있어야 하며, 차량 끝단에 튀어나온 만큼, 고무 등 유연한 재질이어야 한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차폭등?

보배드림 캡처

그런데 안전을 위해 장착한 차폭등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화물 트럭을 추월하다 보면 차폭등의 장착 높이가 운전자의 눈높이와 유사하고 또 너무 밝아 운전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섬광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유는 불필요한 개조 및 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색등은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간의 시각에 관여하는 간상세포는 파란빛을 쐬면 퍼킨제 효과라는 것에 의해 주변을 인식하는데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린다. 청색이 자외선 영역과 가까운 파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파란 조명은 주변 운전자들의 운전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주변 운전자를 배려하는 자세 필요

교통신호 체계에 청색 계통보단 적색 계통이 사용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따라서 올바른 규격의 측면 등화류를 장착해 주변 운전자를 배려하며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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