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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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폐차는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 구조 및 시설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일반버스로 도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량 등 도로 시설이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은 경우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예외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국토부는 도로 문제점을 취합, 개선하여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은 오는 2026년까지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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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지만 장애인 단체는 해당 법이 장애인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점, 버스 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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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교통행정기관은 예외 승인 이후 예외 노선과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도로 시설물 개선을 요청해야 하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과 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저상버스 필요한 이유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버스 계단은 농촌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야 하는 노인들에게 큰 걸림돌이다.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니면 버스 탑승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정류장에 대기하고 있으면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종종 있었기에 저상버스 도입이 시급했다. 지금까지는 물량이 적어 배차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기약 없는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교통약자의 편의가 조금이나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와 배분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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