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결되지 않는 추월차로 문제

보배드림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꾸준히 언급되던 문제들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 보통 명절 당일날 전에는 귀성길 교통량 때문에 고속도로 교통정체가 심해지기 마련이다. 이 때 모든 차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도 교통량 때문에 불편함이 가중되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무시하고 주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중 유독 쌍용차 차주들이 욕을 먹는 사례가 많은데, 픽업트럭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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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가 도입 된 이래로 화물차의 1차로 이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통흐름 방해는 물론 주변 운전자들 입장에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눈엣가시로 비치기 때문이다. 구매는 픽업트럭으로 해놓고 승용으로 운용중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뻔뻔함에 더 분노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각종 신고 앱을 이용해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상품권’을 보내고 있으며,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해 날선 비판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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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4차로 고속도로 기준, 1차로는 왼쪽 차로(2차로에 해당)를 이용하는 승용차, 소형/중형 승합의 추월차로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비워 높고 추월할 때만 이용하지만 길이 막히기 시작해 교통흐름이 시속 80km/h 이하일 경우 일반 주행차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어서 2차로는 일반 승용차 전용 차로이며, 3차로 이하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 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 큰 차들로 제한한다.

차 마다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차로마다 구분을 지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이유가 있다.

② 이런 차는 무조건 3차로 이하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그렇다면 1차로를 이용 못하는 차들 중 논란이 되고 있는 픽업트럭들은 정확히 어떤 차로를 이용해야 할 까? 대표적인 차량인 렉스턴 스포츠는 픽업트럭으로 분류된다. 이런 차종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다. 때문에 1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비슷한 이유로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모델 중 화물 밴으로 나온 차 역시 1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들은 번호판 앞자리가 80~89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런 차가 승용차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로 주행한다면 신고 대상이다. 만약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4~5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레이나 모닝, 캐스퍼 같은 경형 상용밴은 승용밴으로 분류되어 1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③ 픽업트럭 만큼 안 지키는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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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속도로 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정차로 위반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있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같이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시행중이다. 해당 차로는 고속 버스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이용 자격을 가진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9인승~12인승 승용차/승합차와 15인승 이상 차량도 이용가능하다. 단, 9인승~12인승 차량의 경우 6명이상이 탑승해야 이용가능하다. 만약 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규모의 차량은 운전자만 탑승해도 지나갈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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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럼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유독 카니발 차주들이 이를 잘 안지킨다. 짙은 틴팅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마치 다인승 차량에 여럿이 탑승한 것 마냥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한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운전자들은 일단 신고를 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상황을 단속하는 고속도로 순찰대 역시 어려움을 토로한다. 주행중인 차량을 세우는 과정이 위험해 함부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대신 성인 6명이 탑승하면 400kg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이어가 어느정도 눌리는 모습을 보고 멀쩡할 경우 단속을 진행하기도 한다.

■ 법으로 정해 놓은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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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언론이나 지상파, 정부기관 등 곳곳에서 지정차로제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매번 소개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알면서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선 도로교통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을 떠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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