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체계 개선
지난 12일 도로교통공단은 서울특별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의 교통신호체계를 교통량에 따라 수정한 결과 통행 흐름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신호체계 개선안 적용 결과 차 속도는 17% 향상(25.4km/h→29.8km/h) 되고, 지체시간은 30% 감소(122.1초/km→96.5초/km) 하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
2022년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지자체 6,185개 교차로(329개 가로축)에 대한 신호주기 및 연동체계를 현재 교통량에 따른 교통상황에 적용한 결과다.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 덕분에 차량 소통과 횡단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했으며 교차로 진행차로 변경 등의 다양한 개선안까지 도출 및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도로교통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정보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교차로 신호의 효과적인 개선과 운전자·보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차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도함에 따라 자연스레 탄소 발생 절감 효과까지 챙겼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9072억5000만원(환경비용 185억5000만원 포함)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② 우회전 신호등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으로 한차례 이뤄진 바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지난 1월부터 전국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도입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고,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울산, 대전, 경기북부 등 3개 지역에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였는데, 설치 후에는 89.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량이 신호에 따라가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차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행을 돕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보행자 안전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점에선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렇다고 우회전 신호등이 무조건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행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설치된다.
③ 짚고 넘어가면 좋은 현행 우회전 법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 여부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직전(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된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신호가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 통과하면 된다. 그밖에 스쿨존 내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할 수 있다. 만약 횡단보도 규정을 무시할 경우 경찰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