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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헷갈리네” 잘못 알고 있으면 억울하게 과태료 낼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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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중심의 우회전 법규

과태료지난 1월 22일부터 보행자 중심으로 구성한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보행자 안전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지난해 7월 12일 시행)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 및 관련 규정을 더한 것으로, 더욱 안전한 보행자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회전 관련 규정과 통행 방법은 운전자들에게 헷갈리는 사항이다. 

 새롭게 추가된 우회전 신호등 규정

과태료먼저 빨간불 신호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마는 정지선 및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차마는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등을 통칭한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서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즉,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당연히 신호 위반에 해당되며 과태료 대상이다. 

과태료참고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3.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행방법

과태료경찰청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지만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으며 우회전 통행 규칙은 향후 단속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우회전 통행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에 맞춰 무조건 일시 정지한 다음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정지선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고자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뒤에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역시 초록불일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차량의 직진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통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지나가야 하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 정지 없이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다. 

과태료마지막으로 네 방향의 횡단보도 신호가 모두 동일하게 바뀌는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 정지선에 맞춰 계속 정차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을 할 수 없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만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며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editor_2@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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