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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이 무조건 알아야 손해 안 보는 ‘이것’

조회수  

잘 모르면
과태료 낼 수도 있는 

운전자 상식들

과태료작년부터 다양한 도로교통법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어떤 법이 변경 되었는지, 수 많은 항목 중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자율주행 레벨3
기능 도입되면 이래도 됩니다

과태료운전을 할 때, 휴대폰을 사용하면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작년 4월 20일부터는 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과태료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까지 가능하며, 조작도 할 수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운전의 개념에 ‘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법적으로 일반 도로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가 통행 할 수 있게 되면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①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② (중략…)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예외라는 의미다.

과태료 받기 쉬운 13가지 상황

과태료작년,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 법규가 13개 추가됐다. 추가된 법규는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가 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신고되는 경우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음주사고에 따른 책임 강화

과태료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상을 보다 더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의무 보험은 보험 한도 내 전액, 임의 보험은 최대 1억 7천만원,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회전교차로 아직도
헷갈리면 안됩니다

과태료세종시와 같이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를 가면 회전 교차로가 있다. 베테랑 운전자 조차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한동안 맴돌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회전 교차로를 통행하는 명확한 방법과 합류 방법과 관련해 정의를 내렸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골목길 차량 운행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과태료주거지 주변에 폭 9m 미만 도로를 이면도로 또는 생활도로라고 한다. 기존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 되며,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변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 것이다. 이밖에 이면 도로에서 앞에 걷고 있는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고 우선권을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얼마 전 부터는 주택가·상가 등 인접한 곳에 주거 인구가 많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가 망가졌다면?

과태료얼마전 까지만 해도 화물차로 인한 낙하물 사고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하면 피해자가 오롯이 손해 책임을 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명 사고가 발생 후, 경찰에 접수된 사고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상된 보호장구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등)가 보상 항목에 포함 된 것이다. 다만 구입 가격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을 한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cargle@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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