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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외부 불법 부착물,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이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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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방해하는 자동차 외부 액세서리

부착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요즘 차량 위에 인형을 부착한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마블 영화 속 캐릭터는 물론 토이스토리의 우디, 버즈 등 디즈니의 유명 캐릭터 인형을 차량에 부착하는 게 몇 년 동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차량 외부에 인형 부착물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다른 운전자들의 집중을 분산시켜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한 사례를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며 인형 부착물의 위험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자칫 고속에서 인형이 떨어져 나가 뒤 차와 충돌하거나 놀란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조향할 경우 대형 사고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부착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순 없을지, 애초에 단속 대상이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경우만 ‘불법’

부착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뒤 트렁크나 유리 부위에 인형을 붙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구조물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현저히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럽기 때문에 단속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로 후방 범퍼나 트렁크에 접착제를 통해 부착되는 인형과 같은 차량 액세서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접착력을 잃고 떨어지기 쉽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불법 부착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가 그것이다. 

부착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따라서 인형은 불법 부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보운전’이 쓰여있는 각종 스티커도 마찬가지다. 다만 외부 액세서리의 부착위치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위치 기준으로는 번호판을 가릴 소지가 있는 위치와 등화장치를 가릴 소지가 있는 위치, 차폭을 초과하는 부착 위치가 해당된다. 모두 안전운전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위치 범위라 할 수 있겠다. 

 외부 액세서리가 불법이 되는 경우

부착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착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특히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나 인형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자동차의 번호판은 모든 방향에서 번호의 인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번호판 가림 금지 위반(과태료 50만원) 및 제29조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태료 3만원)에 해당된다.

스티커나 부착물, 또는 견인 고리 등으로 인해 번호가 가려 인식 불가능할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여백에 스티커 등을 붙여 번호인식이 가능할 경우라도 관공서의 원상복구 명령서에 따르지 않으면 이 또한 부과 대상이다.

부착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착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차량에 임의로 LED 장치 등을 부착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자동차규칙’ 제47조 ‘그 밖의 등화의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규칙으로 규정된 등화 외에 차량에 조명을 추가하려면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불빛이 나는 각종 장치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존 등화의 색상·밝기·모양 등이 변경되는 스티커나 필름, 인형 등을 부착하는 것도 금지되며 교통단속용 자동차 등과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역시 안 된다. 당연히 욕설이 쓰여있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또는 문자도 불법이다. 

 명확한 안전 규정이 필요하다

부착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착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외부 부착물에 대한 명확한 안전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차량 외부에 부착되는 액세서리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개인 취향에 따라 인형 등의 액세서리와 스티커가 있고, 루프박스와 자전거 캐리어 등의 실용적인 부착물도 있다. 심지어는 문콕 방지를 위한 스펀지나 레인커버도 포함된다. 

루프박스나 캐리어 등은 공식 인증 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부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형이나 스티커는 그렇지 않다. 일각에선 이 물품들이 떨어질 위험이 거의 없고, 낙하하더라도 딱딱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100%는 없는 법이기에 명확한 규정을 도입할 때다. 

만약 떨어졌다면 직접 충격에 의한 피해는 없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급제동 및 급선회를 유도하기에 충분히 위험요소라고 판단된다. 부착 강도가 제품마다 모두 다르고, 온전히 부착될 수 있는 기간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 규정이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겠다.

editor_2@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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