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보고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거둬들이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연말 정산에는 인적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신용카드 공제, 도서·공연비 공제 등이 포함되는 ‘소득공제’와 기부금, 연금저축, 의료비, 월세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세액 공제’가 있다. 매주 교회에 가서 내는 헌금도 일종의 기부금인데, 그렇다면 헌금 역시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종교 단체에 낸 헌금은 기부금에 포함되며 따라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사업자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회는 비과세 단체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지만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납부한 신도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금 발급명세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기부금 공제 규모는 올 들어 확대되었다. 1천만 원이 넘는 고액기부 시에는 30%,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2천만 원이었던 고액 기부 기준 금액이 올 들어 1천만 원 하향 조정되면서 30% 공제가 가능한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기부금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의 10% 까지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 금액은 이듬해로 이월된다. 다만 기부금 인정 금액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헌금과 십일조로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해에도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헌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해당 교회(혹은 사찰)이 주무관청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교회에 헌금을 냈다면,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도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나 중앙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헌금 기부자의 인적 사항이 올바르게 기입되었는지, 금액은 정확한지 잘 살펴봐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추징되기 때문이다.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인적 사항이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5%의 가산세가 기부금 발급 단체에 매겨지며, 내년 1월 1일 발급분부터는 이 가산세율이 5%로 높아질 예정이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발급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포탈액을 자진 납부하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헌금 납부자 자신도 잊지 말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동 명의로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을 나누어 각자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 금액에 제한(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 있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함께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에는 종교단체 기부금 외에도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다. 이들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보아야 한다.
만일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 역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1일을 8시간으로 계산해 1일에 5만 원씩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자원봉사활동에 사용된 장비, 유류비 등도 공제가 가능한데, 자원봉사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센터 등에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 물품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계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부물품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다면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