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난 28일,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까지해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이날 열린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고, 본인은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선고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대중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이었점 점, 음주운전 2회 이상한 점을 미뤄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형량이 적지 않게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1년이 선고 되자 일제히 ‘특혜논란’에 휘말렸다. 과연 장씨의 선고에 윤창호 법이 적용 안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헌재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판결이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제(7일)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 앞서 “집행 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을 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거부는 양형심리에 있어 꼭 필요한 수사절차인 혈줄알콩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다. 때문에 비난 가능성 크고,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엄벌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서초구 무면허 벤츠 사고는 무엇?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즈음,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의 면허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4차례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여기에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전치 7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이후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2월 25일 장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 혹시 특혜?

재판부의 판결에 있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건, ‘윤창호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오고 난 뒤였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윤창호법’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시점이 문제가 되었다.

문제가 된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을 따지지 않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취지만 놓고 보면, 헌재의 판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레퍼 장씨에 대한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논하고 있을 때, 헌재의 위헌 판결이 공교롭게 맞아 떨어져 이슈가 되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특혜 의혹은 수그러 들었고, 다시 이슈는 재판으로 쏠렸다.

이후에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이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일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호인이 반대의견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등 혐의로 장씨에게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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