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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정부가 무자비하게 잡는 ‘이 상황’, 대법원도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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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부까지 칼 빼든 음주운전, 무면허, 스쿨존 사고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 기준에 대해 “범죄의 발생 빈도,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징역형·벌금형 양형기준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구체적으로 교통범죄 양형기준 유형분류를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무면허운전 등 크게 3개로 나눴다. 교통사고는 일반 / 위험운전 / 어린이 세 가지 상황으로 분류했고 치상(부상)과 치사(사망)를 구분했다.

한편 뺑소니는 치상 후 도주 / 치상 후 유기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로 나눠 양형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 0.08% 미만 / 0.08% 이상 ~ 0.2% 미만 / 0.2% 이상 등 3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따로 나누지 않았다. 다만 위헌 판결이 났던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시 가중처벌 조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밖에 사고후 미조치와 과실재물손괴는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양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내년 1월 회의에서 권고형량 범위를 비롯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추가로 심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양형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② 뺑소니는 어떤 처벌이?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뺑소니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형법으로 이어지는데, 교통사고 이후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면 특가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사실상 살인급 범죄로 본 것이다. 만약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옮겨 유기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된다.

그렇다면 뺑소니 이후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③ 음주운전 처벌역시 강하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으로 대변된다. 지난 2018년,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한 故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상향한 것이 윤창호법의 주된 내용이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기준도 더욱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다.

■ 처벌 규정이 있는데 양형기준은 왜?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사실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은 왜 정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해, 좀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다. 내년 3월 양형기준이 정해진 이후 수 많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cargle@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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