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정차 금지구역? 그게 뭐지?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② 도로교통법 속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③ 리얼 현실, 주정차 금지 구역 1_교차로 모퉁이
이렇게 규정이 된 이유로는 교차로에 인접한 상가 도로, 대형마트 주변 등에서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법에 의거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적발시 과태료는 8만원이다.
④ 리얼 현실, 주정차 금지 구역 2_횡단보도
이곳은 사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곳이다. 때문에 이곳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인명사고 뿐만이 아니라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해선 아니된다. 횡단보도의 경우 단속 특별 구역이기에 불법 주정차 적발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시 9만원으로 상향 된다.
⑤ 리얼 현실, 주정차 금지 구역 3_어린이 보호 구역
현재는 지난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스쿨존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 상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자났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처벌 수위 상향 및 ‘안심 승하차존 확대’ 같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⑥ 잠깐!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 이중주차 된 차량의 앞바퀴가 꺽여있는지
▶ 이중주차 된 차량 전 후에 장애물이 있는지
▶ 이중주차 된 차량 주위에 경사로가 있는지
난 폭주족이라 괜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