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공휴일 같은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차가 막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한다면 고속도로 운전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도로든 위험 요소가 있겠지만 고속도로에는 치명적인 사고가 있다. 바로 낙하물 사고다. 오늘은 낙하물 사고 중에서도 피해 보상 처리와 관련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① 낙하물 사고, ‘이것’ 또한 원인이 된다?

낙하물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의외로 주변 차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주행 중 급하게 차선 변경 후 급감속을 하거나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화물차가 뒤에서 그대로 부딪혀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통의 일반 운전자라면 방향을 틀어 사고를 피하겠지만, 화물차와 시비가 붙은 후 일종의 보복 운전으로 속도를 고의로 줄이다 발생한 사고 역시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주변 차량’에서 화물차는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1톤 트럭의 경우 가능성이 있겠으나, 대형 화물차의 경우 주행 중 급정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짐이 가득 실린 화물차라면, 급제동을 하게 되면 화물이 앞으로 쏠려 운전자와 선행 중이던 앞 차량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을 가능성이 적다.

 

② 근절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 이유가 있었다

보배드림 캡처
한문철TV 캡처

낙하물 사고는 어제오늘 이슈가 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인즉 사고와 관련한 처벌 법도 분명히 존재했다. 낙하물 사고 자체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만큼, 처벌 수위 또한 절대 가볍지는 않았다. 낙하물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화물의 특성이나 무게를 고려한 세부 기준이 없어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문제가 된 코일의 경우도, 법에서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방지를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만 언급되어 있어 현재의 처벌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③ 낙하물 사고 보상처리, 좀 더 간편해지나?

낙하물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면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병원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블랙박스가 있다 하더라도 찰나의 순간이라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이 어떤 차에서 떨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1월 28일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대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정부보장사업’)에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수행 주체를 현행 10개 손보사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진 중인 방안이 통과되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2020년 정부보장사업 구상 업무를 이관 받은데 이어 이번에 보상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보장 사업 처리 주체를 일원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④ 정부보장사업은 무엇?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무보험차·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의 책임보험료 중 1%를 갹출해 조성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처리 대상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도난 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022년 1월 28일 사고부터 적용)이다.

피해자는 인적 피해에 한하여 책임보험 한도인 사망(2000만 원~1억 5000만 원), 부상 최고 3000만 원(단, 부상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 금액), 후유 장애 최고 1억 5000만 원(단, 장애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 금액 존재)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받을 수 있으며, 청구 서류(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보장사업 사업자인 10개 손해보험회사 중 선택해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 ‘허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낙하물 사고 처벌에서 적재 화물을 고려한 세부 기준이 없던 것처럼, 정부보장사업 또한 허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사고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허점으로 인해 이미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더 이상 보상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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