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신호와 표지판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지방과 시내 도로에서 낯선 표지판이 목격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고 있다. 바로 좌회전 감응 신호다. 비보호 좌회전이면 몰라도 ‘감응 신호’가 붙은 좌회전이라니 대체 무엇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① 좌회전 감응 신호는 무엇?
좌회전 감응 신호는 평상시에는 주도로의 통행 신호를 우선 부여하다 좌회전 차량을 감지했을 때만 신호를 부여하는 스마트 신호 체계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을 최대한 줄여 줄 수 있다.
작동 원리는 단순하다. 속도위반 단속과 비슷하게 센서가 매설된 도로 위에 차량이 진입하면, 센서가 인식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반응한다.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이륜차까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도입되었으며, 센서 설치가 어려울 경우 카메라로 인식하는 ‘여앙 검지기’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할 점도 있다. 센서 감지가 가능한 네모 박스가 표시된 도로에서 만약 그 안에 정지를 하지않은 상태로 있다면, 장시간 좌회전 신호를 대기해야 할 수도 있다.
② 비보호 좌화전과 차이점은?
사실 ‘좌회전 감응 신호’는 베테랑 운전사조차 생소한 신호체계다. 대부분 운전자들에게는 오히려 ‘비보호 좌회전’이 더 익숙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화전’과 ‘좌화전 감응 신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비보호 좌회전은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신호 체계다. 직진 신호 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운전자의 주행이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적색 신호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더라도 좌회전을 해선 안된다. 만약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좌회전 감응 신호는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에 좌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직진 신호가 파란색인 상황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고 좌회전을 했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여기서 잠깐! 만약 감응 신호와 비보호 좌회전이 동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우 직진 신호가 파란색일 때 좌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지선에 차가 위치해 있어도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다.
③ 좌회전 감응신호, 위반 시 벌금은 얼마?
앞에서 살펴봤듯이 좌회전 감응 신호화 비보호 좌회전은 별개의 다른 신호다. 이 말인즉 센서에 신호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신호 위반 시 차종별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차종별 금액과 벌점은 아래와 같다.
<승용차>
범칙금 : 6만 원, 과태료 : 7만 원, 벌점 : 15점
<승합차>
범칙금 : 7만 원, 과태료 : 7만 원, 벌점 : 15점
<이륜차>
범칙금 : 7만 원, 과태료 : 7만 원, 벌점 : 15점
참고로 어린이 보호 구역과 노인 보호 구역일 경우 2배가 더 가산되므로 필히 주의를 해야한다.
④ 좋은 건 알겠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좌화전 감응 신호’가 실제로 도입된 곳에서 효과가 있었을지에 대한 것이다.
효과가 물론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좌회전 감응 신호가’ 도입된 일부 시범 구간을 기준으로 녹색 신호는 평균 18~26%가량 유지 시간이 늘어났으며 특정 구간은 무려 68%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호 대기 시간의 경우 적게는 1초대, 많게는 17초 넘게 단축되었다. 덕분에 감응 신호를 시범 적용한 구간에서는 당일 통행량에 따라 시간당 45~422대의 차량이 추가로 통과할 수 있었다. 또, 2km 구간 교차로 네 곳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31초가량이 단축되었다.
놀라운 사실도 있었다. 감응 신호 시스템에서 신호 위반 차량이 무려 51%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란 신호에서 꼬리 물기 혹은 무리한 주행을 덜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효율적인 신호 변경에 의해 운전자들 역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다.
■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
수천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이다. 이러한 점에서 좌회전 감응 신호는 환영할 할만 신호체계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존재했다. 바로 표지판이다. 아직 통일된 규격이 없다 보니 도입된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감응 신호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중이라고 했다. 과연 내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통일된 표지판을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