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대로 하면 당연히 위반 사례!
운전자는 이런 결말을 예상이나 했을까? 최근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 하나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후 처리 결과 해당 운전자가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 사례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애인 주차 관련 위반 사례들이 많았다.
우선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을 내리는 장애인들을 위해 통행이 쉽게 주차 공간이 매우 넓으며 들어가는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있다. 설치 기준은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20~50대면 한 구역 이상을 5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있다면 2~4%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주차 공간 규격은 폭 3.3m, 길이는 5m다.
과태료는 상당히 세분화된 기준으로 적용된다. 우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2017년 이전의 구형 주차 표지가 부착돼있는 차가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의할 점 중 하나로, 자동차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역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비장애인은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았다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위조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사용했거나, 자동차 표지 속 차량 번호와 실제 차량 번호가 다를 경우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처음 언급한 보배드림 사례의 경우, 신고 당한 차량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받게 되었다.
② 생각보다 간단한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나 자동차 표지 불법 사용은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은 없다. 하지만 행위 자체로 정말 필요한 분들께 피해가 가는 일이기에 신고 건 수는 생각보다 많다.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우상단에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클릭한다. 그 후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를 누른다. 다음으로 위반 사진을 찍는다. 이때 사진은 번호판이 잘 보이게 찍어야 하며 1분 간격으로 총 2장을 촬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고하는 위치와 연락처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③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온라인, 방문 발급이다. 첫 번째 온라인 발급 방법은 정부 24에 접속해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 표지 발급’이라는 것을 검색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방문 발급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주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장애 복지카드와 신분증, 차량 등록증 세 가지가 있다.
참고로 장애 복지 카드는 장애 등록 신청(주민 센터 방문)으로 받은 장애 등급 결정서가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일반 차량이라면 애초에 NO!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 주차 환경을 고려할 때 승하차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종 일반 차량이 표지를 잘못 사용하거나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애초에 행동 자체를 안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