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딱 한 잔만? 딱 한 방울도 안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모임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바로 술 문제다. 만약 모임에서 차 키를 가진 채로 “딱 한 잔 정도야”, “나 술 잘 안 취해”, “한숨 자고 가면 돼”라고 말하는 일행이 있다면, 잔이든 차 키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뺏어두자.
면허증을 소지했다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해선 안된다. 참고로 운전자의 조작으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 기계 또한 포함된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그렇다면 연말과 연초에 자주 보이는 음주 단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자량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 조사를 통해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운전자는 거부를 할 수 있을까? 정답은 NO!.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참고로 음주운전 호흡 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은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를 하여 다시 측정을 할 수 있다.
② 과로하셨나요? 오늘 하루 운전 쉬세요
업무가 원인이든 연말 모임이 원인이든 과로는 음주 못지않게 위험한 요소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다른 사유들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가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신차가 온전하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하면 상대적으로 발작을 할 확률이 높고, 감각 또는 지각의 평형 잃을 수 있어 안전 운전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에 대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 보고, 도로교통법에 일부를 나열해 놓았다. 목록을 살펴보면,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이산화질소 등이 있다.
③ 최악의 시나리오 삼대장, ‘정지-취소-재취득’
술에 취해 운전을 했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로 취소된다.
취소 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지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의 수치에서 적발되었을 때를 말한다. 이때 처벌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는다.
다음으로 과로로 섭취한 약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상태를 살펴보자. 우선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 밖에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매일 다니는 도로라 하더라도, 당장 1초 또는 1분 뒤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나 과로가 더 해진다면, 사실상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겠다. 혹시 술을 동반한 모임이 있거나, 최근 과로를 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자동차 키를 미리 빼놓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