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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좀!” 반갑지 않은 고지서, 그만 볼 수 있는 도로 위 상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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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너는 저기, 나는 여기’, 도로가 구분되어 있다면?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모두가 아는 상식! 운전을 하는 길이 보도와 차도로 구분이 된 도로라면, 차는 반드시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그러면 도로가 아닌 곳에 출입할 때는 길가에 차를 세워야 할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출입의 목적으로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 차량이 보도 위를 달렸다면, ‘통행 구분 위반’으로 분류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는다. 먼저 범칙금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자전거 각각 7만 원, 6만 원, 5만 원, 4만 원이다. 벌점의 경우 자전거는 제외하고 동일하게 10점이 부과된다.

② 도로 중앙선 좌측으로 통행하는 방법이 있다?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꼭 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차량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

상황은 크게 4가지가 있다. 먼저 도로가 일방통행이라면 가능하다. 두 번째 도로가 파손, 공사나 그 밖의 문제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다면 좌측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오른쪽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 한다면 괜찮다. 다만 ‘좌측 확인 불가’, ‘교통 방해 우려’, ‘안전표지 등으로 인한 행위가 금지’ 이 중 하나라도 속한다면 추월을 할 수 없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가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통행하는 중이라면 좌측통행이 가능하다.

만약 위의 예외 사항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범칙금 또는 과태료와 벌점이 따라온다.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를 살펴보면, 승합차는 7만 원과 6만 원, 승용차는 6만 원과 9만 원, 이륜차는 4만 원과 7만 원, 자전거는 과태료 없이 범칙금 3만 원이다. 벌점은 자전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종 모두 무려 30점이 부과된다.

③ 혹시 ‘지정 차로’에 대해 아시나요?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우리나라는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일방통행 도로는 각 차로 별로 통행 할 수 있는 차량 종류가 정해져 있다. 각 차선에 분류된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주행 중인 방향 기준,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만약 지정된 차로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다. 범칙금부터 보면, 승합차와 승용차는 3만 원, 이륜차는 2만 원, 자전거는 1만 원이다. 벌점은 앞의 3종의 차량만 동일하게 10점을 받는다.

④ 그럼 ‘전용 차로’는 또 뭘까요?

강남구

지정차로와 별개로 전용차로도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 전용차로란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 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전용차로 종류로는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총 3가지가 있다.

물론 여기서도 예외 사항은 있다. 앰뷸런스 같은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이 되고 있거나, 기존 전용차로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가 승하차를 위해 잠시 일시 통행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다른 차선의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용차가 아니더라도 통행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그렇다면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 전용 차로의 경우 위반 장소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점이 달라진다. 첫 번째 고속도로 버스 및 다인승 전용 차로의 경우 승합차는 7만 원과 10만 원, 승용차는 6만 원과 9만 원, 이륜차는 4만 원과 7만 원, 자전거는 3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자전거는 과태료가 없다.

두 번째 일반 도로 버스전용차의 경우는 승합차는 5만 원과 6만 원, 승용차는 4만 원과 5만 원, 이륜차는 3만 원과 4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전거는 과태료가 없다.

■ 혹시 그냥 넘어가시나요?

오늘은 자동차 통행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위의 내용을 몰랐더라도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 둔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기본 상식용으로 기억해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editor_3@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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