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 인구수 절반 = 자동차 등록 대수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국내 인구수의 절반이나 된다. 사람은 빌딩안으로 수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주차장에 고이 모셔둬야 하지만 공간이 너무 부족해, 늘 시비가 붙는다. 혹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주차를 할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주차공간의 종류다. 과거엔 장애인주차장 하나만 신경쓰면 됐지만, 요즘은 구분해야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오늘 이야기를 알아두면 나중에 가서 ‘아차!’싶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② 첫 번째, 여성 우선 주차장
지난 2008년, 서울시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구역이 생긴 이유는 주차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여성 우선 주차장은 주변이 밝고 건물 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일반 주차공간보다 좀 더 여유로롭다. 이름이 이렇다보니 오직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까지나 ‘배려’를 위한 공간으로, 사실 아무나 세워도 상관없다.
③ 두 번째, 경차 전용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장은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전용 주차구역이다. 이곳에 아무차나 세워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경차 보급 활성화와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활용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가급적이면 경차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
과거엔 드문드문 보였지만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마트, 오피스 빌딩 주차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파란선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칸 안에 ‘경차’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오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
④ 세 번째, 전기차 충전 구역
전기차 충전 구역, 이곳은 말 그대로 전기차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곳이다. 만약 이 곳에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급속 충전 구역에서 최대 1시간까지, 완속 충전 구역의 경우 최대 14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단,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의로 충전시설 훼손한다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뺏는다고 해서 충전기에 화풀이를 하지 않길 바란다. 실제로 신고 조치를 당하거나, 단속원에게 적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도 잊지 말자.
⑤ 네 번째,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요즘은 대형 주차 공간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것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전기차 충전 구역과는 분명 다른 이름이지만, 왜 이런 구역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이 구역은 이름 그대로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수소전지차 등에 주차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차 공간이다. 연두색으로 구성된 공간이며 바닥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사실 이런 구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연기관차가 주차를 해도 별도의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주차장법이 개정된 후, 친환경차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⑥ 다섯 번째,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누구나 다 아는, 일반 운전자들은 절대로 주차해선 안되는 구역이다. 정부에서도 이 구역만큼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정해 장애를 가진 운전자들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얼만큼의 과태료를 물게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아래의 법 조항을 함께 살펴보자.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중략>
② 제1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항목을 보면 제27조 3항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다. 장애인 주차공간에 무단으로 적재물을 쌓아둔다거나 고의로 주차 구역의 통행을 방해했을 때는 무단 주차 시 과태료보다 훨씬 더 많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수로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적발되면 매우 엄격한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주차는 정해진 공간에!
바쁘다 보면 우선 눈앞에 보이는 빈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하지만 추차 공간마다 목적이 다 다르고, 만약 진짜 주차를 했다면 누군가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약속에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